「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통지 1개소) 1부. 끝.
공시송달공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통지 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 2026-194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의 정 부 시 장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5일간)
3. 공고대상
성 명 | 상 호 명 | 업 소 주 소 | 반송사유 |
황 ○○ | 이든 피부샵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65 | 폐문부재 |
4.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예정된 처분의 내용: 과태료 400,000원(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320,000원)
6. 고지사항
○ 위 공고대상자는 2026년 10월 29일까지 의정부시 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법 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위생과 ☎ 031-828-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