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정부2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의정부2동 공고 제2026-66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직권조치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10. 29.
2. 공고대상: 김*영(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등 3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직권조치일 2026. 9. 30.)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1015) 1부.
첨부파일
1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