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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소흘읍2026-10-15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소흘읍
공고번호포천시 소흘읍 공고 제2026-119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5.~2026. 10. 30.(15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참조 다.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배O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소흘읍 공고 제2026-1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불법투기 등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소 흘 읍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과태료부과 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4. 공고대상 성 명 | 주민 등록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통지일 | 과태료 금액(원) | 반송사유 | 배○호 | 4○0○0○- 1○7○2○8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안산온천로 4*9-1* |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26. 9. 29. | 500,000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으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 (전화 031-538-4143, 팩스 031-538-4169)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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