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포천시
포천시축산과2026-10-15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08호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8:2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관련: 축산과-42944(2026. 10. 12.)호 2.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이력제상 미경산우 정보를 관리하고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사업」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공고 1부. 2.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 1부. 끝.

2026년도 비육용 암소시장 보조사업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08호 2026년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신청 공고 | 한우 미경산우 정보 이력관리로 비육용(고기용) 암소시장 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포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2. 신청기간: 2026. 10. 15.(목)~2026. 10. 21.(수) 3. 사업목적 - 한우 미경산우 정보 이력관리로 비육용(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 한우농가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4.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등 및 한우 암소 - ‘25. 12. 1. 이후 한우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허가·등록)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② (시술 확인서)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4호)로 다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 ‘25. 12. 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이력제 기준 15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③ (이력정보) 이력정보에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가 등록된 한우 암소 | 5. 접수장소: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6. 선정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우선순위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 대상자 선정 7. 추진일정 - 2026. 10. : 사업계획 수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2026. 10.~11.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수산행정팀(☎031-538-3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첨부: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보조사업 시행계획, 보조사업 신청서 1부. 끝.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지원사업 추진계획(포천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안) | < 목 적 > | | | | ○ 한우 미경산우 정보 이력관리로 비육용(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 한우농가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 | □ 사업개요 사 업 량: 270두 사업기간: 2025. 12. 1. ~ 2026. 10. 21. * 위 기간은 지원대상 시술기간을 의미 사 업 비: 40,500천원 - 국비: 12,150천원, 시비: 12,150천원, 자부담: 16,200천원 사업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등 및 한우 암소 - ‘25. 12. 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허가·등록)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② (시술 확인서)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4호)로 다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 ‘25. 12. 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이력제 기준 15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③ (이력정보) 이력정보에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가 등록된 한우 암소 | 지원비율: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지원기준: 150,000원/두(국비 4만5천원, 시비 4만5천원, 자부담 6만원) * 보조 90,000원, 자부담 60,000원 * 지원단가(보조)는 90,000원이며 이는 최대 지원한도를 의미함 * 총 시술비가 150,000원 이하인 경우, 위 비율(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에 따라 실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 지원한도: 농가당 500마리, 법인당 500마리 사업내용: 한우 미경산우 난소 결찰 시술비 지원 및 이력관리 -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이력제 기준 15개월령 이하) 이하 암소 - 우선순위: 1)한우 암소 브랜드 경영체, 2)암소 비육전문 농가, 3)일반 한우농가 * 암소 비육 전문 농가: 과거 3년(’23~‘25)동안 해당 농가에서 도축한 한우 중 암소 비중이 30% 이상인 농가 ○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서류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25. 12. 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 선택 서류 한우 암소 브랜드 경영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과거 3년(‘23~’25) 동안 해당 농가에서 도축한 한우 중 암소의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 사업 추진계획 추진절차 신청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자금 교부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수의사 시술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비용지원 | 추진요령 - 수의사 시술 확인서, 사업비 입금내역 및 이력정보(난소 결찰·적출 시술 등록)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 - 자부담액 포함 사업비 전체 금액 지급 후 보조금액 청구 가능 - 단가(한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추진 - 지원단가 미만 시술비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에 맞춰 지급 월별 세부계획 - 10월: 사업계획 수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10 ~ 11월: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제외자 - 사업대상자 확정 이전에 「축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가 취소 되었거나 1년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당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 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우선순위 1) 한우 암소 브랜드 경영체 2) 암소 비육전문 농가 3) 일반 한우농가 □ 사후관리 사업 참여 개체의 임신, 송아지 생산 여부 등 주기적 확인(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및 현장) [별지 제1호서식]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 한우 암소 난소 결찰 · 적출 시술 확인서 | 1. 농가 성 명 | | 농장식별번호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거주지주소 | | 2. 시술 수의사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면허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3. 시술 명세 연 번 | 개체번호 | 시술일자 | 시술당시 개월령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신청 마릿수가 많으면 EXCEL 이용 가능. (주2) 비고란에는 시술방법(적출 또는 결찰)을 기재. 위와 같이 한우암소 난소 결찰·적출을 시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수의사 : (서명) 주 의 사 항 | 본 확인서는 보조금 지급 및 이력정보 관리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2호서식]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신청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신청서 | ※ 신청인(농업인·법인의 대표)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2쪽 중 제1쪽) | | 신청인 (대표자) 정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휴대전화: - - ) | 주 소 | | 사업 참여자 정보 | 농장명 (법인명) | | 농장 주소 (법인주소) | | 농장식별번호 | |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신청 내역 | 연번 | 개체번호 | 시술일자 | 시술당시 개월령 | 비고 (결찰, 적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금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두수가 많을 경우 별도의 양식(EXCEL) 이용 가능. * 비고란에는 시술방법(적출 또는 결찰)을 기재. | 위와 같이 탄소중립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필수) ○ (필요시) 한우 암소 브랜드 경영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필요시) 과거 3년(‘23~’25) 동안 해당 농가에서 도축한 한우 중 암소의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제출 및 처리기관 | 농업인·법인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쪽 중 제2쪽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신청인은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담당 직원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법 시행령」 제14의5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정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 를 확인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축산법 시행령」 제14의5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정보 활용 또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사육정보 등을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 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프로그램 관련 각종 안내 사항,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 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가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 하며(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환경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활동비 포함)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보조금의 지급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첨부파일

2건

포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