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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소흘읍2026-10-15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서○식)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소흘읍
공고번호포천시 소흘읍 공고 제2026-120호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서○식)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목)~2026. 10. 30.(금) [15일간] 2. 공고대상: 서○식 3.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이의신청서 | | | 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기간: 10일 | | 신청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신청 사항 | 이의신청 내용 | |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접수 및 취급자인 | | 결정 사항 | | 결정서 통지자 | 일시 | . . . | | | 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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