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목)~2026. 10. 30.(금) [15일간]
2. 공고대상: 서○식
3.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이의신청서 |
| |
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기간: 10일 |
|
신청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신청 사항 | 이의신청 내용 | |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접수 및 취급자인 | | 결정 사항 | | 결정서 통지자 | 일시 |
. . . |
|
|
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