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송교리 어장진입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812호
등록일
2026-10-15
해양수산과
담당자/연락처
강수인 / 031-5189-3812
(고시문812)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hwpx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항으 ㅣ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문812)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6-76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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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장
1. 피허가자
○ 성 명: 화성시 해양수산과
○ 주 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4층
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 내역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 피허가자 | 점용・사용 장 소 | 면적(㎡) | 목 적 | 점용・사용기간 |
제2026-14호 | 2026. 10. 12. | 화성시 해양수산과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송교리 748-7일원 | 17,000㎡ (3,400m × 5m) | 송교리 어장진입로 | 2026. 10. 12. ~ 2056. 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