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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복지정책과2026-10-15

2027년 화성시복지재단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41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5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화성시복지재단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411호 등록일 2026-10-15 복지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원진영 / 031-5189-2215 2027년 화성시복지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고.hwpx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7년 화성시복지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411호 2027년 화성시복지재단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화 성 시 장 ○ 공개사항: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결과(화성시복지재단) ○ 공개내용: 출연금 증액(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공개기간: 2026. 10. 15. ~ 2026. 10. 25.(10일간) ○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6. 10. 15. ~ 2026. 10. 25.(10일간) - 제출방법: 우편, 전자메일 - 기재내용: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붙임2 참고 - 제 출 처: (우편) 화성시 복지정책과(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5층)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 후 유선으로 필히 확인(031-5189-2215) 붙임 1.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1 | 1 |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타당성 검토 결과 | □ 화성시복지재단 증액 출연(안) (단위: 천원, %) 구 분 |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 ( a ) | 2026년 최종예산 ( b ) | 증감액 ( a-b ) | 증감률 ( 수식입니다. {a-b} over {b} TIMES 100 ) | 계 ( e+f ) | 5,879,444 | 3,219,057 | 2,660,387 | 82.6 | e. 행정운영경비 | 3,239,376 | 2,518,843 | 720,533 | 28.6 | | 인건비 | 2,034,830 | 1,789,086 | 245,744 | 13.7 | 경 비 | 1,204,546 | 729,757 | 474,789 | 65.1 | f. 사업비 | 2,640,068 | 700,214 | 1,939,854 | 277 | □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 | 검토내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 2027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2,660백만원(82.6%) 증액​되나, 이 중 사업비 증가가 1,940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 신규 설치·운영에 1,468백만원​이 반영되는 등 신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비 중심의 증액임 - 신규 정책수요 대응과 재단 고유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으로 사업 목적과 예산 투입의 연계성이 인정됨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통해 안부확인 1,500명, 콜센터 연 5,000건, 거점기관 5개소, 전문상담 100명 등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현장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향상이 기대됨 |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 출연금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은 있으나, 신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직접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 연간 50억원 이상 민간자원 발굴 및 500개소 배분을 목표로 하는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재정 보완 효과가 기대됨 |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 신규 운영에 따라 정원을 26명에서 29명으로 3명 증원하며, 안부확인·상담·위기대응·지역자원 연계 등 신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반영한 것으로 인력 증원 필요성이 인정됨 [총괄부서(정책기획관) 협의 완료] | 종합 의견 | - 출연금 증액은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신규 구축 및 재단 고유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산출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주민복리 증진, 민간자원 연계 및 신규 업무에 따른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액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붙임2 | 1 | 의견서 양식 |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에관한의견서 의견 제출인 | 성명 (법인명)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의견대상 기관명 | |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 | 2027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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