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409호
등록일
2026-10-16
기업지원과
담당자/연락처
이정수 / 031-5189-3523
참가신청서류.hwpx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hwpx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위탁 운영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2026년 10월 16일
화 성 시 장
참가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참 가 신 청 서 류 |
신 청 기 관(법인, 단체) 명
※ 제안서 12부 중 원본 1부만 하단에 업체명 표기
<서식 2>
참가신청서류 목록표
서식 | 증빙 서류 | 제 출 서 류 | 제출여부 (여/부) |
1 | 참가신청서류 표지 | |
2 | 서류제출여부 목록표 | |
3 |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 수탁운영 신청서 | |
4 | 운영계획 요약서 | |
5 | 예산운영 계획서 | |
6 | 법인 일반현황 | |
| 6-1 | 법인 인감증명서 | |
6-2 | 법인 등기부등본 | |
6-3 | 사업자등록증 | |
6-4 | 법인의 정관(회칙) | |
6-5 | 법인설립허가증 | |
6-6 | 대표자 사용인감계 | |
6-7 | 법인의 임원 및 자산현황(2026년 현재 기준) | |
7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
8 | 서약서 | |
9 | 청렴이행서약서 | |
10 | 인감신고서 | |
| 10-1 | 법인 인감증명서 | |
11 | 시설운영 확약서 | |
12 | 전문인력현황 | |
| 12-1 | 증빙자료 | |
13 | 유사사업 수행 실적 | |
| 13-1 | 실적증명서 | |
14 | 경영상태 (재정부담능력) | |
15 | 제안사 신용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 |
| 15-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관 인증) | |
16 |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계획서 | |
17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
※ 위탁운영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12부 (원본 1부, 사본 11부)를 책자로 제출
<서식 3>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사 무 명 |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
기관⋅단체 | 명 칭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법 인 명 | |
기 구(직 제) | |
인력(임직원)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시 설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화성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화성특례시장 귀하 첨부 : 참가신청 목록표 참고 |
<서식 4>
운영계획 요약서
구 분 | 주 요 내 용 |
단 체 명 | |
시설운영 목적 | |
운 영 계 획 | ○운영내용(요약) - 화성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계획을 최대한 축약하여 개조식 작성 |
|
법인(단체)현황 | ○ 법인(단체)의 조직, 임원, 자산 등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등 |
기타사항 | ○ 최근 3년 이내 시설 (위탁)운영 실적 등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서식 5>
예산운영계획서(예시)
구 분 | 금 액 (단위: 천원) | 산 출 내 역 (단위: 천원) | 비 고 |
① 인 건 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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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 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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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 부가세 포함, 서식 변경 가능
<서식 6>
법인(단체) 일반현황
1. 법인(단체)명:
2. 소 재 지:
3. 설립목적:
4.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현 주 소 | 주요경력 | 자격내용 | 비고 |
| | | | | |
5. 구성원수 : 명(상근 직원수 : 회원수 : )
6. 법인(단체)기구(조직)표
7. 법인(단체) 연혁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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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기능(정관사업내용)
9. 자산 및 수익사업 현황
가. 자산현황(관련서류 첨부)
○ 건 물
소 재 지 | 구조 및 용도 | 면 적(㎡) | 소 유 자 | 평가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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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소 재 지 | 구조 및 용도 | 면 적(㎡) | 소 유 자 | 평가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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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
(단위:백만원)
합 계 | 현금성예금 | 유가증권 | 부 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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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결산 현황
가. 2026년도 예산
(단위: 천원)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자부담 | 후원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 |
| | | | | | | | | |
나. 2025년도 결산
(단위: 천원)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자부담 | 후원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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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단체) 운영관련 외부기관의 상․벌 사항(최근 3년, 사본 첨부)
상훈사항 | 지적사항 |
일 자 | 표창기관 | 내 용 | 일 자 | 관련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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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식 8>
서 약 서
1. 본 법인(단체)은 상기 사업의 공모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시 화성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다음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받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작성 및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을 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 후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제안서와 함께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 성 특 례 시 장 귀 하
<서식 9>
청렴 이행 서약서
본 법인(단체)은 화성시에서 모집하는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위탁운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공모에 참가함에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사업 시행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밀약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밀약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화성시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에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화성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화성시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 제한하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협약체결 이전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단체 및 법인(단체) 임․직원이 화성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밀약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 참가자격 제한, 협약 해지 등 화성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법인(단체)을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신청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 성 특 례 시 장 귀 하
<서식 10>
인감신고서
인 감 |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신청 시부터 협약체결 시까지 화성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민간위탁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 성 특 례 시 장 귀 하
<서식 11>
시설운영 확약서
본 법인(단체)은 상기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화성시의 제안서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 성 특 례 시 장 귀 하
<서식 12>
전문인력현황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연령) | 최종학력 | 기 술 자격증 | 주요경력 | 담당업무 | 비고 |
근 무 처 | 근무기간 |
계 | 명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 당해시설 근무자 모두 기재, 전문인력은 증빙자료 제출
- 전문인력기준 : 소공인 관련 시설에서 2년 이상 운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증빙자료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경력입증서류 첨부
<서식 13>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2024~2026년) 해당분야 사업실적
※ 연도별 별도작성
가. 자체사업 운영실적
사업명 | 사업내용 | 예산액(천원)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나. 수탁사업 운영실적
사업명 | 사업내용 | 예산액(천원)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다. 기타 공공시설 운영실적
시설명 | 사업내용 | 예산액(천원)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실적증명서 첨부
<서식 14>
경 영 상 태 (재정부담능력)
(최근 1년 신용평가 등급)
(단위 : 천원)
구 분 | 2025년 | 비 고 |
1. 총 자 산 | | |
2. 자기자본 | | |
3. 유동부채 | | |
4. 고정부채 | | |
5. 부채총계 | | |
6. 유동자산 | | |
7. 당기순이익 | | |
8. 매출액 | 매 출 액 | | |
기 타 | | |
계 | | |
9. 자기자본비율 | | |
10. 자기자본순이익률 | | |
11. 유동비율 | | |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은 첨부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서식 15>
제안사 신용도(책임능력과 공신력)
1. 설립(등록) 내역
명칭(상호) | 등 록 일 | 설 립 목 적 (주요 사업) | 2025년도 말 회원(직원)수 | 비 고 |
| | |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공공기관 인증)
2. 부정당 제재내역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여부 | 제재 기관 | 제한 사유 | 제한 기간 | 비 고 |
| | | | |
※ 1. 제안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에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제한이 없는 경우 상기 양식에해당 없음으로 기재
<서식 16>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계획서
2026. . .
주) 1. 제안서 12부중 원본 1부만 하단에 업체명 표기
2. 표지는 이미지, 사진 등 컬러 색상 사용이
불가하며 백색바탕에 흑색 글자만 표기
제출 시 본 내용은 삭제할 것
운 영 계 획 서 (예시안)
예시안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Ⅰ. 사업목적
Ⅱ. 장단기적 운영계획 및 목표
○ 도입기-성장기-발전기 단계별 운영계획 및 목표
○ 위탁운영 기간 운영계획 및 목표
Ⅲ. 조직관리계획
○ 조직 및 인력
- 조직 및 업무분장
- 전문자격 인력 확보 방안
- 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 방안
Ⅳ. 사업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제안 (교육프로그램 등)
○ 공용장비 운영 방안 등
Ⅴ. 사업비 운영계획
○ 위탁사업비 운영 예산안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 위탁예산 절감 운영방안
Ⅵ. 지역사회 기여 방안
○ 지역사회 기여 방안
○ 화성시민 일자리 창출 계획
Ⅶ. 제안사의 특별 제안
○
○
<서식 1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화성특례시에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특 례 시 장 귀 하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409호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위탁 운영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
화 성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나. 위 치: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밤뒤길42번길 37-12 1동 2동
다. 시설규모: 연면적 920㎡(2개동, 지상1층)
라. 주요시설: 스마트 장비실, 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등
공동기반시설 장비동 | 공동기반시설 교육동 |
구분 | 면적(㎡) | 주요기능 |
계 | 8 =SUM(BELOW)??%g,;;460 =SUM(BELOW) %g, 460 460 | - |
공동장비실 | 382 | 스마트 제조장비 운영 (5축MCT, 레이저가공기 등) |
설계상담실 | 46 | 소공인 설계ㆍ가공상담 |
정밀측정실 | 32 | 3D 제품측정 |
구분 | 면적(㎡) | 주요기능 |
계 | 8 =SUM(BELOW)??%g,;;460 =SUM(BELOW) %g, 460 460 | - |
사무실 | 78 | 공동기반시설 업무지원 |
회의실, 네트워킹 라운지 | 104 |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 형성 |
교육실 및 세미나실 | 103 | 경영 및 기술 역량 강화 교육 |
제품전시실 | 154.5 | 소공인 신제품 전시 및 홍보 |
보건실 | 20.5 | 소공인 건강검진 서비스 |
2. 위탁기간: 2027. 1 .1.부터 2028. 12. 31.까지
3. 위 탁 금: 682,000천원(2027. 1. ~ 12.)예정 ※2027 예산 확정 시 변동가능
4. 위탁사항
가.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 스마트 공동장비 운영 및 활용 지원
·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
·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의 인력 운영 관리
나. 소공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술보급 및 기술혁신 지원
다. 소공인 및 관계자 네트워킹 활성
·소공인의 숙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업종 간의 협업 활동 지원
5. 위탁조건
가. 위탁시설물 재위탁, 전매, 전대, 권리설정행위금지 등
나. 수탁자는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 시설은 소공인들을 위한 형평성 있는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영리, 종교활동,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활동 등)로 사용 불가하며 근무자는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할 수 없음
라. 민간위탁금(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타 필요 운영비는 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마.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의함
6. 신청자격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기관으로서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하며, 소공인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기관
7. 위탁운영 제외대상
가. 최근 5년 내에 법령 등의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기관
나.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기관(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기관
다.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기관,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화성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또는 단체․기관
8. 제출서류 (원본 1부, 순서대로 제본편철 사본 11부 총 12부)
연번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참가신청서류 표지 1부 | <서식 1> |
2 | 서류제출여부 목록표 1부 | <서식 2> |
3 |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1부 | <서식 3> |
4 | 운영계획 요약서 1부 | <서식 4> |
5 | 예산운영 계획서 1부 | <서식 5> |
6 | 법인 일반현황 1부 | <서식 6> |
| 6-1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6-2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
6-3 | 사업자등록증 1부 | |
6-4 | 법인의 정관(회칙) 1부 | |
6-5 | 법인설립허가증 1부 | |
6-6 |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 |
6-7 | 법인의 임원 및 자산현황(2026년 현재 기준) 1부 | |
7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서식 7> |
8 | 서약서 1부 | <서식 8> |
9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서식 9> |
10 | 인감신고서 1부 | <서식 10> |
| 10-1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11 | 시설운영 확약서 1부 | <서식 11> |
12 | 전문인력현황 1부 | <서식 12> |
| 12-1 | 증빙자료 각 1부 | |
13 | 유사사업 수행 실적 1부 | <서식 13> |
| 13-1 | 실적증명서 각 1부 | |
14 | 경영상태 (재정부담능력) 1부 | <서식 14> |
15 | 제안사 신용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1부 | <서식 15> |
| 15-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관 인증) 1부 | |
16 |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계획서 1부 | <서식 16> |
17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17> |
9. 신청서 접수
가. 모집공고: 2026. 10. 16.(금) ~ 10. 22.(목) (7일간)
▸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행정정보 중 공고/고시 참조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나. 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22.(목)
다. 접수장소: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소부장제조지원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라. 접수시간: 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 함(단, 공휴일은 제외)
마. 접수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서류 일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각 제출서류 일체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담당자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바. 접수서류: 원본 1부, 평가본 11부
▸ 원본(1부) : 신청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CI, 대표자명 등) 포함
▸ 평가본(11부) :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CI, 대표자명 등) 삭제
※ 업체명을 알 수 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위탁법인(단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심의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1순위) 선정
▸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심의결과에 따른 적격대상기관과 사업 세부내용 협의 후 협약체결
나. 선정발표는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심의결과는 비공개)
11. 신청자 유의사항
가. 신청 법인(단체)은 심의위원회 참석하여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수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발표를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 준비(10분 분량)
나. 우편신청 접수는 불가하며, 직접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관계규정, 현지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미 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12.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ʻ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다. 현재 민간위탁 노동자 인원 :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집 공고 시 인원을 명시하는 경우, 가급적 고용 규모를 유지하여야 함
라.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됨
마. 문의처:화성시 기업지원과 소부장제조지원팀(☎031-5189-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