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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총무과2026-10-15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18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분당구 녹지공원과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3. 기초금액: 금122,760,000원(추정가격 금111,600,000원, 부가가치세 금11,160,000원) 4. 자격요건: 입찰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나라장터 및 시 홈페이지 6. 감독부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구조물관리팀(☎031-729-8092) 붙임 1. 공고문 1부.2. 시방서 1부.3. 물량내역서 1부. 끝.

공고문(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18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관내 사업부서 지정장소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122,760,000원(추정가격 금111,600,000원, 부가가치세 금11,160,000원) 바. 기초금액: 금122,760,00원(금일억이천이백칠십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 조 항 : 7 2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31 5 93 ‘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 」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팀(전화: 031-729-7462)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1,397,580 1,846,593 183,642 1,978,593 894,140 1,822,320 - 8,122,868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 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 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 포함하여 50%이상 우선 고용하 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내용 관련: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팀 공사감독(☎031-729-7462)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공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공시) (준공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1. 일반원칙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3. 역할 및 책임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7. 교육 및 기록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공시 계약상대자) 직책: 대표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시방서(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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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목 차 Ⅰ. 건축공사 1. 공사 개요 · · · · · · · 2 Ⅲ. 토목 공사 1. 상수도 공사 · · · · · · · 67 2. 건축공사 일반사항 · · · · · · · 3 2. 하수도 공사 · · · · · · · 70 3. 가설공사 · · · · · · · 19 4. 토공사 및 지정공사 · · · · · · · 23 Ⅳ. 조경 공사 1. 조경공사 일반사항 · · · · · · · 77 5. 기초 콘크리트 공사 · · · · · · · 25 2. 조경식재 공사 · · · · · · · 80 6. 석공사 · · · · · · · 28 3. 조경포장공사 · · · · · · · 87 7. 금속공사 · · · · · · · 31 4. 조경시설물공사 · · · · · · · 91 8. 도장공사 · · · · · · · 33 Ⅱ. 설비공사 1. 일반공통사항 · · · · · · · 38 2. 위생배관공사 · · · · · · · 44 3. 옥내 배선공사 · · · · · · · 49 4. 정보설비공사 · · · · · · · 56 2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Ⅰ. 건 축 공 사 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 개요 구 분 설 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내정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2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어린이공원 지 목 공 원 대지면적 5,781.5 ㎡ 건 건축규모 지상 1층 축 건축용도 관광휴게시설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화장실) 개 요 구 조 경량철골구조 건축면적 41.06 ㎡ 연 면 적 41.06 ㎡ 건물 높이 3.1 m 오수처리방식 시오수관에 연결 (하수종말처리장) 외부마감 알루미늄 판넬, 현무암 판석 마감 공사 목적 내정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건축공사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본 공사용역인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 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본 설계에 적용된 주요자재, 관급자재 및 장비는 단가 및 수량산출을 위하여 설계 반영된 사항으로 추후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2 참고 기준 2.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5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2.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 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1)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②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③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4)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 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 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6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7)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 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독자가 숙지하고, 감독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9)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0)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11)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12)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 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3)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발주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15)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 를 포함한다. (16)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7)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1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19) 입회: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1)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22)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 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3)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4 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기간 산정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5 공사의 중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6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7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기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계약서, 설계도서상 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2.8 설계 변경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 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 공사도중 현장상황에 따라 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며, 이로 인하여 재료 및 공법의 조정 및 변경으로 인해 수반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계산 및 수량 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 공사시행 중 설치하기로 한 물품과 상이하거나 동일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9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공정계획서 ④ 공사에 대한 세부공사 계획서 (2) 공정계획은 전체공정을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한다. (3)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진행이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0 자재 (1)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2)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 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에 따른다. (3)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5) 설계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견본품은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자재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1 자재반입 및 검사 (1)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공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수급인은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12 시공검사 (1) 공사 중 지정 공정별로 감독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준공 7일전 발주처에 의뢰하여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12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보고서: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공사사진: 공사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촬 영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2부씩 제출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진행상황 및 준공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공사 착수전 상황 ② 공사 시행의 일반상황 ③ 완성후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의 시공장면 ④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한 개소 ⑤ 공사준공 현황 등 2.13 현장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3)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0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자의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14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15 현장대리인 (1) 수급인은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인을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 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6 수급인의 임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5) 수급인은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11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17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 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 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 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바.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사.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아.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 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⑥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⑧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 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14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7)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18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 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2.19 관급자재 (1) 수급인은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인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5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 수급인은 발주자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 다. (6)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0 공사의 구분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 2.21 공사시 주의사항 도급자 및 기타 관계자들은 공사장내에서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계 및 기구는 안전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감독원의 허가를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이전 변경하지 말 것 (3)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지 말 것 (4) 감시인 또는 구역표시 없이 고소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말 것 (5) 흡연허가 장소 외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우지 말 것 (6) 허가 없이 전열기와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7) 허가된 장소에서의 화기사용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조치 할 것 (8)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 할 것 (9) 작업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부근을 정리 정돈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0) 관계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 할 것 (11) 화재나 사고발생시는 진화조치와 동시에 비상전화로 감독 또는 발주처 직원에게 즉시 연락할 것 16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2) 위험물을 내포하고 있는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스파크가 나지 않는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 해당 건물의 다른 시설물들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14) 기타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 할 것 2.22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우리공사가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도급 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철회된 목적물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2.23 준공검사 시 제출서류 (1) 준공내역서 : 3부 (2) 준공사진(CD파일 포함) : 3부 (3) 노임지급 확인서 (4) 자재수불 및 검수부 (5) 시험관련 자료 및 기록철(또는 객관적인 자료) (6) 기타 발주처가 준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24 준공정산 (1) 공사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산정하여 공사비에 반영되었으므로 도급자는 작업 수행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정산처리 한다. (2)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준공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2.25 보안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및 당 공사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 공사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1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 공사에 명단을 제출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26 작업 후 정리 (1) 시공 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과 환경오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으로 인정된다. (3) 공사시공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2.27 기타사항 (1)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방법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시공도는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3)현장사무소 위치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한다. 1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가 설 공 사 3.1 적용범위 (1) 공사 중 사용될 가설설비와 사용이후의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제거, 표시판 및 가설건물 등. 3.2 제출물 3.2.1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조사, 시험, 계양기 계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전기 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 작동시에는 안전 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예정공정표 3.3 시공 3.3.1 규준틀 (1)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규준틀을 건물 외곽을 따라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3.3.2 기준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 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 항을 기록하여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점검한다. 3.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수급인은 당해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시설 설치 시 당해시설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법은 시설물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5 가설전기 (1)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 용량의 변경 및 증가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현장여건에 맞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5) 부하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황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8)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9) 준공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0)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여야 하며, 침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기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하여 뚜껑을 부착한다. 3.6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할 부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4) 공사할 부분의 작업조건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5) 현장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까지 확대한다. (6) 공사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7 가설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20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3.8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양중시설,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 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 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3.9 가설울타리 (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한 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 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주위에 E.G.I 패널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3)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 가설울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3.10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11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3.12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 가식장소 또는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21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눞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 토공사 및 지정공사 4.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에 현장조건과 설계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승인을 얻어 공법 변경 또는 현장 보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방호, 철거시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 업으로 모호되어야 할 시설물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 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은 굴착에 선행하여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발굴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은 하중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재료 4.2.1 잡석지정공사용 재료 (1) 잡석은 경질이고 100~250mm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2) 사춤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쓴다. 4.2.2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1) 밑창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기준 강도 150kgf/㎠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3 터파기 (1) 터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 (상, 하수도관, 전선관 등 기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과정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지하매설물 (상, 하수도관, 전선관 등 기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하되, 관공서 등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한다. 이때 옮기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터파기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 까지로 한다. 또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k:24Mpa)로 되메우기를 한다. (4) 기계파기를 소정의 깊이에서 10cm 여유를 두고 그 지면은 소정의 깊이로 고르되 지나치게 파낸 곳은 모래로 메우고 물다짐 한다. 2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4.4 잔토처리 (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해당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장소로 반출한다. (2) 공사장 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 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타 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 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 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1) 되 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 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되 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 층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조밀성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 메워야 한다. (3) 되 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한다. 4.6 배수 (1) 공사기간 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터파기 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 파기 작업 또는 타 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 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 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4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5. 기초 콘크리트 공사 5.1 거푸집 (1) 거푸집은 예상되는 하중조건에 대하여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변형이 기준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은 부과되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지반 혹은 영구 구조체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시공중의 침하나 양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재료는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와이어메쉬) 조립이 끝나면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레벨 및 각부 치수를 확인한다. (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된다. 5.2 거푸집 박리재 (1)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어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함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 다. (2) 거푸집 박리제를 사용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3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발휘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 내야 한다. (2)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우 때문에 작업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단시킨다. (3)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한다. 5.4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5N/㎟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 25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시 멘 트 의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A종 종류 조강포틀랜드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A종 평균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B종 기온 플라이애시시멘트 A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3 6 7 10℃ 이상 5.5 콘크리트 타설 5.5.1 일반조건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 추거나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6)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5.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타설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한 구획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한다. (3) 전동기등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5.5.3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사용여부는 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3) 1개소당 진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4)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26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5.54 양생 및 보양 (1)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모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 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6 무근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24MPa로한다. (2) 슬럼프는 180mm 이하로 한다. (3)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5.7 기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2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6. 석 공 사 6.1 작업준비 6.1.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있는 각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모르타르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② 바탕모르타르 바른 후 7일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출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른다. 6.1.2 바탕처리 (1) 여름에 외장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타르는 30mm 이상을 아야 한다. 6.2 사용자재 6.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화 강 석 시멘트 잔다듬 진입구 정면 30 습 식 (포천석류) (2~3mm)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시공부위, 두께, 부착공법 및 줄눈의 재료와 폭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상세한 표기가 없는 경우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전 해당 석재의 견본과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6.2.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① 석재시공전 석종별, 표면 마감 종별 300X300X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과 동급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줄눈재 ①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② 줄눈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6.3 화강석 및 대리석 바닥 설치 6.3.1 바닥깔기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4 시공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실제위치로부터 최대 6mm (2)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1.5mm (3)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mm 인 경우 1~1.5mm, 줄눈폭 3~5mm 인경우 1~2mm 깊이 6.5 현장품질관리 6.5.1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2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6.6 현장뒷정리 6.6.1 보양과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타르르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타르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0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7. 금 속 공 사 7.1 공사준비 7.1.1 견본제작 등 (1) 수급인은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감독자가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견본제작 및 설 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한다. 7.2 사용자재 7.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 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 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①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②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 다. 철근의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③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① 먹매김 :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②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31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③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가)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 위에 콘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나)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나.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다. 앵커볼트 (가)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 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나)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 철선을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 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를 나중 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꽃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 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라.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가) 콘크리트, 벽돌,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 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나) 소형다리철물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 다. 달 애커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다)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 히 일치시킨다. (라)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 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 장이 없도록 한다. (마)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3 시공 수급인은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32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8. 도 장 공 사 8.1 환경조건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할 때까지 도장하여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시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환경표시제도애 따라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혀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환경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 성분,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기타 재료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8.3 시공공정 8.3.1 바탕면 만들기 (1)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 3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이 조립 후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칠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대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③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 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 퍼티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 색올림 ① 색올림제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8.4 도장 공법 8.4.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 히 주의를 요한다. 8.4.2 스프레이 도장공법 (1)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N/mm²를 표준으로 하 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 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4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 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 료할 수 있다. 8.5 도장 공정 8.5.1 조합도로 도장 (1) 철재면 조합도로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 방청 방청도료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조건에 따름 2 (1회) (KS M 6030) 전용 희석제 이상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3 (1회차) (KS M 6020) 이상 전용 희석제 60∼12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5 (2회차) (KS M 6020) 전용 희석제 이상 (2)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1 바탕처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시방조건에 따름 35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에칭 프라이머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2 방청(1회) (KS M 6030) 전용 희석제 이상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3 (1회차) (KS M 6020) 전용 희석제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60∼180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5 (2회차) (KS M 6020) 전용 희석제 이상 (3)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 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6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Ⅱ. 설 비 공 사 37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 일반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전기설비, 통신설비 및 기타 건축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 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 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 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38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 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1.3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1.5 협의 결과의 처리 (1) 감독자와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6항에 의한다. 1.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1.7 별도 계약관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 39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1.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1.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1.2.8 기술자의 배치 관련 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40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1.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 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중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1.4 시공 1.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 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1.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다. 1.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1.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5 완성검사 1.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하에 해당 공사에 설치된 설비의 시험 및 확인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전까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1) 시험 및 시운전은 해당 설비의 설치와 필요한 전원 및 용수 공급이 완료된 후 실시하며, 설비별 시험방법과 일정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시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 장비, 전력 및 용수 등의 준비와 비용 부담은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3) 설비의 외관, 설치상태, 고정상태 및 정돈상태를 확인한다. (4) 급수·배수·위생기구·환기·전기설비 등 실제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해당 기능의 작동시험과 누수 및 배수상태 확인을 실시한다. (5) 설비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용량과 성능을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6) 시험 및 확인 결과는 기록하여 제출하며, 결함 또는 작동불량이 확인된 부분은 보완 후 재시험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1.6 기록 42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1.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3) 검사필증 (4)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 취급설명서 (6)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1.8 정기검사 준공 인도후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시기는 발주자와 협의에 의한다. 43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위생배관공사 2.1 일반 사항 배관 공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2.1.1 배관 재료의 종류 (1) 위생 배관 - 급수 배관 STS 3576 - 오,배수 배관 PVC (VG1 / VG2) - 통기관 KS M 3404 PVC관 (VG 2) 2.1.2 밸브류의 종류 사용구분 구분 재 질 규 격 형 식 난방 급수 급탕 소화 가스 스 주철제 KS B 2350 10 kg/cm2 플렌지 0 0 0 0 윙 청동제 KS B 2301 10 kg/cm2 나사식 0 0 0 0 체 크 주강제 KS B 2350 20 kg/cm2 플렌지 0 0 0 0 볼 황동제 10 kg/cm2 나사식 0 0 0 밸 KS B 2308 브 주강제 10 kg/cm2 0 나비형 밸브 KS B 2333 10 kg/cm2 wafer 0 0 0 0 2.1.3 관의 이음 44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1) 50MM 이하의 배관은 나사용 부속을 사용한 나사배관 (2) 65MM 이상의 배관은 용접용 부속을 사용한 용접배관 (3) 65MM 이상의 후렌지 연결부에는 비석면재 팩킹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2.1.1 배관 재료의 종류에 의거하여 적절한 접합, 용접을 실시한다. (4) 용접 배관 ①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④ 용접기가 부속기구는 주여진 용접조건에 맞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 조작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⑥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이상 경관진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배관시공 방법 2.2.1 급수 배관 (1) 입상관의 최상단과 세면기 수전 부분 등에는 필히 에어 벤트 및 에어 참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급수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5)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7) 급수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 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 으로 한다. (8)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은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 으로 강제 순환식은 1/200으로 한다. (9) 기타 사항은 배관관련공사 공통사항 및 기타 관련 사항에 준한다. 2.2.2. 오.배수 배관 (1) 오. 배수 주 횡주관은 1/100 화장실내 오.배수관은 1/50 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45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2) 입상관은 양쪽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 바닥배수는 바닥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PVC 또는 합성 수지 재질 이상의 성형제품의 스리브를 사용하고, 화장실바닥 건축 마감선까지 돌출 되도 록 하여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트랩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벽 마감시에 5mm이상 돌출 되지 않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6) 소제구 설치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 마다) ③ 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④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재구의 사후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리원과 협의, 위 치 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다. (7)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의 관경과 구배는 설계도서 및 해당 배수설비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배관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하며, 역구배 또는 처짐으로 인한 오수 및 우수의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3 통기배관 (1)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통기관은 배수 수평 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 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의 넘치는 수위(WATER LEVEL) 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3) 모든 통기관을 관 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2.2.4 기타 관련 사항 (1)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적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2) 배관공사중 또는 공사중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급수, 급탕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4)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 앙카, 파이프행가, 파이프크램프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의 지지금구류 접촉부위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에너지손실을 방지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오.배수관을 제외한 전 배관은 사용압력의 1.5배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일지(사진첨부)를 작성제출,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흑한기 동 46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파방지를 위해 빈 세대는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한다. (7)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플레이트 및 행가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9) 점검구 설치는 사후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10) 지지 고정 층간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구간 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 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하며 그 간격을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주 직 관 1개에 1개소 철 2 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이 형 관 관 3 개 중앙부에 1개소 수 직 관 강 관 연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 각 층에 1개소 이상 관 및 스테인리스관 직 관 1개에 1개소 주철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수평배관 관경 25~40mm 1.5m 이내 동 관 관경 50 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2.3 준공 전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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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 건축공사 > 0101. 가설공사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RPP) 3개월, H=4.0m(방진망포함, 지주제외) M 64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 10m이하, 쌍줄(전도방지용 보조지주 포함) M2 257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 10m이하, 외줄(전도방지용 보조지주 포함) M2 257 조립식말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 1단(2m) 대 2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귀규준틀 개소 4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일반 M2 41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41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위한 살수 살수차(하루 4시간 기준) 일 5 건축물보양 부직포 깔기 M2 41 건축물 현장정리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연면적 ㎡ 41 준공청소 연면적 ㎡ 41 수동식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6.5kg 개 1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02. 토공사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표토제거 및 벌목 답외구간, 불도저(무한궤도) 19ton, t=20cm, L=20m M2 52 터파기(기계+인력) 보통, 백호(0.7㎥)70%+인력30%, 사질토 M3 278 되메우기 및 다짐 소형장비사용 M3 213 잔토처리(백호우0.7M3) 토사,20KM,담프15톤 M3 70 기초지정 잡석지정, 골재대포함 M3 13 방습필름 설치 바닥, 0.03mm*2겹 M2 59 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위깔기) 바닥, 비드법 1종, 비중 0.03, 110mm M2 43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 레미콘, 서울, 25-24-15 ㎥ 9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개소별 소량 12㎥ 이하, 철근구조물 ㎥ 9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9, SD350/400 톤 0.3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ton 0.2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건축, Type-Ⅰ, 0.5ton 미만 TON 0.2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6 표면 마무리 인력마감 M2 43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운반거리 L=30km 톤 0.2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4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04. 우수공사 원형수로관 설치 Ø300mm, 기초콘크리트 및 잡석지정포함 M 52 원형수로관 집수정 설치 Ø300mm 개소 2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05. 오수공사 오수관로 설치 Ø150mm, 고강성 PVC 이중벽관 M 29 관로표시테이프 200mm M 37 C.C.T.V 조사 신설 L=520m, (기계경비 제외) M 25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오수받이 설치 410×510×940, PE뚜껑 개소 1 시우수관로 연결 천공포함 개소 1 하수관 수밀시험 300mm 이하 개소 2 조립식 PC맨홀 설치(기성품) Ø900 H:2400, 맨홀뚜껑 및 잡석지정포함 개소 2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06. 상수공사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Ø25mm, 내충격수도관(HI-VP) 직관 M 5 관로표시테이프 200mm M 8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ISO) 45˚엘보, D25 EA 2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ISO) 앤드캡, D25 EA 1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내충격 수도관 절단 Ø25mm 개소 3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07. 포장공사 텍코팅 살포 인력식, RSC-4 M2 11 프라임코팅 살포 인력식, RSC-3 M2 11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t=50, #78 M2 11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t=100, #467 M2 11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A-Type, I-2형 T=6cm, 모래포함(40mm) M2 194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보조기층 /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t=300, 골재대포함 M2 11 보조기층 /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t=100, 골재대포함 M2 194 보차도 경계석 설치(화강석, A-Type) 150×12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M 14 보차도 경계석 설치(화강석, A-Type) 180×20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M 10 점자 블록 설치 A-Type, 고강도 점형블록 T=6cm, 모래별도(40mm) 개소 7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08. 부대공사 레미콘 레미콘, 서울, 25-18-08 ㎥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 타설) 개소별 소량 12㎥ 이하, 철근구조물 ㎥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0, SD350/400 톤 0.1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건축, Type-Ⅱ, 0.5ton 미만 TON 0.1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ton 0.1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운반거리 L=30km 톤 0.1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차선도색-라인마킹(융착식) 횡단보도, 백색 EA 1 화강석 붙임(계단) 잔다듬, 포천석 30mm, 레미탈 30mm 포함 M2 8 화강석 붙임(바닥) 잔다듬, 포천석 30mm, 레미탈 30mm 포함 M2 9 보차도 경계석 설치(화강석, A-Type) 200×25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M 10 계단논슬립 설치 세라믹, 50×23×1000mm(ㄱ형) M 16 스텐핸드레일 설치(용접식) 핸드레일 D38.1×1.5T 수평재(3줄) 동자 D25.4×1.5T @1000 H:900 M 10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09. 철거공사 구조물철거 콘크리트, 기계(굴착기+압쇄기), 무근 M3 3 구조물철거 콘크리트, 기계(굴착기+압쇄기), 철근 M3 32 구조물철거 콘크리트, 기계(굴착기+압쇄기), 몰탈 M3 4 구조물철거 조적벽, 기계(굴착기+압쇄기) M3 31 아스콘포장 헐기 (30cm미만)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M3 2 포장 절단 / 아스팔트포장 포장두께 20cm 이하 M 10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A-Type M2 163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 아래폭+높이300㎜ 미만 M 39 교목 굴취 / 근원(흉고) / 기계시공 10~14cm(8~12cm) 주 5 교목 굴취 / 근원(흉고) / 기계시공 5cm(4cm) 이하 주 12 지붕철거 아트팔트슁글 M2 81 지붕철거 샌드위치 패널(강판,단열재 분리작업 포함) M2 10 벽체철거 샌드위치 패널(강판,단열재 분리작업 포함) M2 30 천장철거 경량천장철골틀 M2 59 천장철거 열경화성수지(SMC) M2 59 벽체철거 타일 M2 105 벽체철거 단열재 M2 74 바닥철거 타일 M2 44 바닥철거 화강석판석 M2 17 방습거울 철거 개소 2 위생도기 철거 대변기 개 2 위생도기 철거 세면기 개 2 위생도기 철거 소변기 개 1 화장실칸막이 철거 M2 6 강재창호 철거 1.0 ~ 3.0㎡ 이하 개소 2 강재창호 철거 1.0 ~ 3.0㎡ 이하, 유리포함 개소 3 합성수지창호 철거(미서기 단창) 1.0 ~ 3.0㎡ 이하, 유리포함 개소 5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합 계 ] 01. ▽ 건축공사 > 0110. 골재대 모래 모래 ㎥ 0.1 시멘트 시멘트 포 1 시멘트운반 하치장상차도, 운반거리 30km 포 1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합 계 ] 02. ▽ 안전관리비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3개월, PE가설휀스, L:1500×H:900 개 10 신호수 신호 및 고소 감시 일 10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합 계 ] 03. ▽ 폐기물상차비 건설폐재류 상차비 TON 102.6 폐콘크리트 상차비 TON 85.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상차비 TON 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4.3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합 계 ] 04. ▽ 고철처리비(철거) 강설 고철, 경량철A KG 223 강설 고철, 중량철A KG 87 철합금설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kg 27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합 계 ] 05.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기타이동식화장실【관급】 9500×3500×3300mm 조 1 조달수수료 % 0.54 공 사 내 역 서 공사명 : 내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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