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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회계과2026-10-15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임시화장실 임차...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5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임시화장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임시화장실 임차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임시화장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 창 원 시 (관 광 과 ) |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임시화장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 개요 1 1. 과 업 명 :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임시(이동식)화장실 임차 용역 (이하 “용역”이라 한다.)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10.(화)까지 ※ 임차기간 : 2026. 10. 31.(토) ~ 11. 8.(일) 설치기한 : 2026. 10. 28.(수), 철거기한 : 2026. 11. 10.(화) 3. 과업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 설치장소는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과 업 량 : 14일 간(설치일, 철거일포함) 이동식 화장실 8동 설치 ‧ 철거 및 운영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2 1. 임시화장실(이하‘화장실’이라 한다.)의 규격 및 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 화장실 1동의 규격은 6,000mm×2,500mm×2,700mm이상으로 한다. 나.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포세식 화장실이어야 하며, 세면대(거울 포함), 화장지, 방향제,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이 가능한 화장실이어야 하며, 2021년 이후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라. 화장실의 출입구는 남·여 출입구로 분리되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내·외부가 깨끗하게 도색되어 있고, 미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같은 기종으로 배열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기종으로 혼합 2배열 시는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2.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의 화장실을 1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화장실 설치 시 기존 시설물을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현장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적합한 장소로 이동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계약기간 전날 오후부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완료하고 기능 점검 실시 후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화장실 운반, 설치, 회수, 급수, 분뇨처리, 청소, 화장지제공 등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사항 일체를 수행한다. 가. 발주처가 사정상 화장실의 설치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 과업수행자는 급수, 분뇨처리, 청소 등 화장실 관리를 위한 행위 시 사용자에게 불편 또는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전기/수도 연결은 과업수행자 또는 발주자가 상호협의하여 이행하며, 여건상 수도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탱크 저장방식으로 화장실 급수를 수시로 진행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화장실 분뇨함 용량의 2/3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기분용량(용량의2/3) 이전에 분뇨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화장실별로 화장지를 확인·비치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주기적으로 화장실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청소를 이행하여야 하며, 화장실 청소 시는 세제와 물을 이용하여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청소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수도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살수차 등을 동원하여 청소에 사용할 물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 화장실청소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창원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 해야 하며, 이 때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화장실 내에는 대변기가 설치된 칸마다 화장지걸이 및 화장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한 화장실은 즉시 보수하거나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착수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관리기간 중 현장 상주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시에는 완료계, 시설별 설치 전·중·후 사진, 근무일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후 처리한다. 계 약 특 수 조 건 1 | 화장실 유지 관리 | 1. 화장실 유지관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화장실 관리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킨다. - 근무시간 : 09:00 ~ 22:00 나. 화장실 청소는 횟수 제한 없이 깨끗하게 수시로 시행한다. 다. 화장실 순찰은 1일 4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4시, 오후 8시 등 라. 순찰 중 발견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 전까지 소모품 비치, 내부 청소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에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한다. 3. 화장실 유지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야 하며,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은 1일분 이상 예비용으로 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2 | 기타사항 | 1. 화장실 임차 기간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간 및 금액을 조정하고 변경계약 후 정산한다. 2. 화장실 안내판은 화장실 외부에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공고문)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임시화장실 임차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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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195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임시화장실 임차 용역 | 용역개요 | 임시화장실 8동 설치 및 운영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1. 10. ※ 설치기한 : 2026. 10. 28.(수) 철거기한 : 2026. 11. 10.(화) | 기초금액 | 28,000,000원 |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28,000,000원 | 25,454,545원 | 2,545,455원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21.(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이동실화장실 제조업 및 이동실화장실 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을 교부받은 업체로, 과업지시서, 임차내역 및 임차일정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임차내역 및 임차일정을 확인하고 투찰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0www.changwon.go.kr;1;0;0www.chang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 문 의 처 | 연락처 | 비고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 창원시 감사관 | 055-225-2201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회계과 | 055-225-2878 | |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관광과 | 055-225-2343 |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 체명 ) 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 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 는 모 든 협 력업 체, 하 도 급 업 체 의 임 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 시 지켜 이 행할 것을 서 약합 니 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 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 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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