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창원시 수산업 어촌 발전 계획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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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194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창원시 |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기초금액 | 금49,390,000원 |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금49,390,000원 | 금44,900,000원 | 금4,490,000원 |
2. 견적(입찰)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19.(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0.2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1.(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인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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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회계과(☎055-225-287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4)
2026. 10. 15.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 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 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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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 ㆍ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 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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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 는 모 든 협 력업 체, 하 도 급 업 체 의 임 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 시 지켜 이 행할 것을 서 약합 니 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 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 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과업지시서(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0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6pixel, 세로 10pixel |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0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7pixel, 세로 10pixel |
사 업 명 |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
발주기관 | 창원특례시(수산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8pixel, 세로 83pixel | 창원특례시 (수 산 과) |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주요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6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3 Ⅴ. 과업일정 14 |
Ⅰ |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방향 및 목적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수산업・어촌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단하고 발전 가능성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
❍ 기후변화 및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과 육성 방안 마련
❍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사업 추진 등 기본자료로 활용
3.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획 수립시점 : 2026년
❍ 계획 기간 : 2026 ~ 2030년(5개년)
나.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다. 내용적 범위
❍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체계
❍ 창원시 수산업·어촌 현황 분석
❍ 창원시 수산업·어촌의 과제
❍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Ⅱ | | 과업의 주요내용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체계
가.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나. 계획의 범위와 추진체계
2. 창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창원시 수산업·어촌 현황분석
가. 입지 환경
❍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여건, 사회경제 여건, 교통환경 여건
나. 수산업 현황분석
❍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 어선어업, 양식업, 가공업, 유통업 현황
❍ 수산 기반시설 현황
❍ 분석 결과
다. 어촌 현황분석
❍ 개념 및 특성, 자원 현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라. 관련 유사계획 검토
❍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및 타 지자체 관련 유사계획 검토
창원시 수산업·어촌의 과제
가. 설문 및 현장조사, 문헌조사
❍ 어선업, 양식업, 가공업, 유통업별 조사 및 분석
❍ 어촌 및 어촌관광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어선업, 양식업, 가공업, 유통업별 경영 실태조사 및 분석
❍ 어촌인구 변동 추이,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외국인노동자, 가업승계어업인, 귀어자 현황 실태조사 및 분석
나. 창원시 수산업·어촌 문제점 상세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양식업 및 어선업]
❍ 기후위기 대응 수산 신품종 육성 전략 수립
- 양식 품종별, 해역별 기후 취약성 세부 분석 및 진단
- 고수온 등 기후위기 대응 대체·신품종 후보군 도출
- 국내외 신품종 개발 및 상용화 사례 조사
- 시험양식-보급-산업화 단계별 육성 체계 설계하여 어가 확산 모델 제시
❍ 양식품종 및 어선어업별 생산 자동화(AI · 로봇) 로드맵 수립
- 양식업(모니터링, 채취), 어선업(장비 자동화) 가능 공정 도출
- AI 기반 생육 환경 예측 기술 및 로봇 활용 국내외 사례조사
- 초기·중기·장기 단계별 스마트 수산 생산 체계 전환 로드맵 수립
- 소규모 어가 적용 가능성 및 비용·효과 분석 및 국비 공모사업 연계 전략 제시
[수산물 가공·유통업]
❍ 수산식품시장 역량 강화
- 창원시 수산가공업체 규모·업종·경영실태 분석
- 영세업체의 기술·위생·유통·브랜딩 한계 도출
- 스마트 HACCP, 자동화 설비 도입 단계별 전략 수립
- 정책자금, 보조사업 연계 수산가공업체 육성체계 구축 마련
❍ 수산한류, K-푸드를 대표하는 창원수산물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시장 개척
-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방향 제시
- 원물 위주 수출 및 수산가공식품 개발로 품목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어촌 활성화]
❍ 어촌뉴딜 300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활성화 방안 도출
- 창원시 어촌 뉴딜 300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 조사
- 사업유형별(기반시설형·소득연계형·관광연계형) 성과 분석 및 한계점 도출
- 시설 유지 관리 실태, 주민참여도, 소득창출 지속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 사업종료 이후 운영 미흡 사례 원인 분석하여 지역별 여건 반영한 소규모 후속사업 연계방안, 민관 협력 운영 모델 제시
- 창원형 어촌 뉴딜 고도화 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기초산업과 연계한 어촌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창원 어촌의 자연·생활·수산자원 기반 관광자원 조사
- 수산 생산·가공·유통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발굴
- 어촌계 및 주민 주도 운영체계 및 수익환원 가능한 실행계획 수립
❍ 어업인 고령화·인구 소멸 대응 수산 정예인력 양성방안
- 창원시 어업인 연령구조, 업종별 종사현황, 인력 수급 실태 분석
- 창원시 귀어정책 성과 및 정착 실패 요인 분석하여 정예인력 양성방안
(창원시 귀어귀촌 융자자금 지원, 청년 어촌 정착지원사업, 청년 귀어인턴지원사업,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등)
[청정해역 지속적 보전 방안 마련]
❍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 방안
-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른 지속적 해역 위생관리 방안
❍ 폐스티로폼 등 처리 활성화
- 창원시 해양폐기물 발생량, 처리 체계, 비용 구조 분석
다. SWOT 분석
❍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SWOT의 활용 및 보완 전략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 수립
가. 기본구상
❍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과 목표 설정
*해양수산부 및 경상남도 기본계획 수립내용 반영
나. 기본방향 제시
❍ 5개년 목표 및 기본 추진 전략
*인구, 생산량, 수산물 자급률, 소득 및 경영 등 포함
다. 기본전략 수립
❍ 상급기관 계획 및 창원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시정 주요 정책 방향 과 연계
라. 세부 과제별 대응방안 마련 및 창원형 시행사업 도출 ⇨정부사업 건의
❍ 어선업, 양식업, 가공·유통 및 수출 등 수산업 전분야에 걸친 창원형
스마트·친환경화 등 산업구조 혁신 방안
❍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수산자원관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및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관리 체계 구축 방안
❍ 수산업 인력 확충 및 지원 방안
❍ 귀어·귀촌, 청년 유입 활성화 및 어촌소멸 위기 극복 방안
❍ 기후변화 및 해양오염 대응 방안
마. 투자계획 수립 및 로드맵 제시
❍ 최근 5년 창원시 수산업과 어촌 관련 예산 분석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선택과 집중)
❍ 사업 부문별 투자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바. 기대효과 분석
❍ 사업투자 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 사회·문화적 및 정책적 파급 효과
Ⅲ | | 과업 수행지침 |
1.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시행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 담당자 명단 및 과업추진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창원시에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창원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창원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창원시는 연구진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연구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종료 후에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협의 조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창원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수행방법
❍ 본 과업의 수행기관은 과업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
❍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초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참여인력이 교체되거나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 창원시와 의논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이라도 창원시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해야 한다.
3.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 전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도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보관함을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창원시는 본 과업의 수행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 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안전·보건 확보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점검시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착수
❍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공정표(부문별 상세 추진일정)
- 부문별 사업수행계획서(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
- 기타 용역추진에 필요한 사항
6. 협의 및 자문
❍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자문 또는 협의를 위하여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 참여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창원시가 과업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경우 책임 연구원은 지체 없이 협의에 동참하여 협의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한다.
❍ 창원시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자료 및 통계의 적용
❍ 과업의 기준통계 및 조사 자료는 원칙적으로 2025년(최신자료)을 기준으로 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와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중앙정부,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시행 중이거나 수립 중인 각종 계획의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장래 지표는 정부의 공식 발표된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정부기관 및 도·시의 잠정자료를 적용하며,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과업 수행기관에서 별도 조사하여 창원시와 협의한 후 제시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통계청의 통계자료,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 경상남도 및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
8. 과업의 변경 또는 조정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발주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과업 성과품의 규격, 인쇄방법, 발행부수의 변경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창원시와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상호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용역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시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상위 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과업 수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및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9. 과업 감독의 권한
❍ 용역 감독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현황, 공정별 업무수행 상태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과업수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책임연구원에게 과업내용 및 조사에 대한 일정 진행상황 및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 용역의 책임 및 계약의 해지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창원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중대한 과실로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원시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과업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업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과업 불성실 또는 부주위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별도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업무 수행 상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명령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 등 일체의 권리와 용역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창원시가 소유하며, 창원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창원시의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Ⅳ | |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1. 과업보고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용역 준공 30일전까지
❍ 수시보고회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현안 발생 시
❍ 지역 수산인 등 여론수렴 :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2. 보고서 및 자료작성
❍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자료는 개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계약만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적용된 이론, 조사 및 참고 인용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각주를 명시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편집, 제작, 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구 분 | 내 용 | 규 격 | 수 량 | 비고 |
착수보고서 | 착수 보고회 자료 (보고서, PPT) | A4 | 30부 | |
중간보고서 | 중간 보고회 자료 (보고서, PPT) | A4 | 30부 | |
최종보고서 | 최종 보고회 자료 (보고서, PPT) | A4 | 30부 | |
최 종 성과품 | 본보고서 | A4 | 30부 | |
요약본 | A4 | 30부 | |
전자파일(전체내용 수록) | USB (pdf,hwpx) | 2개 | 이메일 송부 포함 |
Ⅴ | | 과업일정 |
□ 일정계획 (예정 공정표)
(단위 : 월)
구 분 | 예 정 공 정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1.착수보고 | | | | | | |
|
2.현황분석 | | | | | | |
| |
3.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 | | | | | |
| |
4.기본구상· 전략수립 | | | | | | |
| |
5.중간보고회 | | | | | | |
|
6. 세부과제 대응 방안마련·시행 사업 도출 | | | | | | |
| |
7.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 | | | | |
| |
8.최종보고 | | | | | | |
|
9.성과품 제출 | | | | | | |
|
※ 일정은 계약업체와 협의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