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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경제교통과2026-10-15

용남초등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구간 확대 ...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9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산구 용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단속구간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함에 있어,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구간 확대 및 운영시간 조정 2. 대상위치: 성산구 용호로 65 일원(용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 변경내용 - 단속구간: 기존 1개 방향 → 기존 단속구간 및 좌·우측 구간 신규 단속 - 운영시간: 09:30~17:30 → 08:00~17:30 4. 예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5. 시행예정일: 2026. 11. 9.(월) 6. 공고방법: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7. 제출방법: 붙임 의견제출서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붙임 행정예고문(위치도 및 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용남초등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구간 확대 및 운영시간 조정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 - 493 호 용남초등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구간 확대 및 운영시간 조정 행정예고 성산구 용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단속구간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함에 있어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창원시 성산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창원시 성산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조정목적 ○ 용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존 단속범위를 미단속 구간까지 확대하고, 등교시간대 어린이 보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행정예고 등)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0http\://www.gunsan.go.kr;1;0;0;http://www.gu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angw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5. 단속구간 및 운영시간 변경 내용 ※ 2026. 11. 9.(월)부터 시행 예정 구 분 | 현행 | 변경 | 설치 위치 | 용호 일동아파트 삼거리 (용호로65 일원) | 동일 | 단속구간 | 기존 1개 방향 (용남초 후문 방향) | 기존 단속구간 + 좌·우측 미단속 구간 확대 | 운영시간 | 09:30 ~ 17:30 | 08:00 ~ 17:30 | 주말·공휴일 | 미운영 | 미운영 | 변경 사유 | - |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및 등교시간대 안전관리 강화 | ※ 세부 단속구간은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본 행정예고는 기존 CCTV의 단속범위 및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CCTV 신규 설치에 해당하지 않음. 6. 의견제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구간 확대 및 운영시간 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11. 5.(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 성산구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 ○ 팩스 : 055-225-4864 (※ 발신 후 수신 여부 확인) ○ 우편 : (우) 51539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 별관 3층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성산구 경제교통과(☎ 055-272-4994)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 |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구간 변경도 |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용호로65)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900pixel | 위 치 도 ※ 기존 1개 방향으로 운영하던 단속범위를 용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우측 구간까지 확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규단속구간(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90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규 단속구간(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900pixel | 신규 단속구간 (일동상가 방면) | 신규 단속구간 (용남초 정문 방면) | 【붙임 2】의견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2026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구간 확대 및 운영시간 조정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대상 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구간 확대 및 운영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성산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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