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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남부출장소2026-10-1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남부출장소
공고번호남양주시 화도읍 남부출장소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9: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오O석외 5명 □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 공고방법 : 남부출장소 게시판 및 (화도읍)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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