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94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6. 10. 15.
나. 공고대상 : 이○숙, 김○재, 김○울, 김○윤
다. 공고기간 : 2026. 10. 15. ~2026. 11.1.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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