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만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교부불가능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2. 공고대상자 : 2009년 9월생 8인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93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송달 불능으로 교부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공고하오니 아래 발급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사 유 | 발급신청기간 |
1 | 권*랑 | 2009.09.03. | 폐문부재 | 2026.10.01.~2027.09.30. |
2 | 김*린 | 2009.09.07. | 폐문부재 | 2026.10.01.~2027.09.30. |
3 | 홍*현 | 2009.09.04. | 폐문부재 | 2026.10.01.~2027.09.30. |
4 | 황*호 | 2009.09.09. | 폐문부재 | 2026.10.01.~2027.09.30. |
5 | 한*현 | 2009.09.17. | 폐문부재 | 2026.10.01.~2027.09.30. |
6 | 홍*현 | 2009.09.04. | 폐문부재 | 2026.10.01.~2027.09.30. |
7 | 조*리 | 2009.09.19. | 폐문부재 | 2026.10.01.~2027.09.30. |
8 | 이*은 | 2009.09.25. | 폐문부재 | 2026.10.01.~2027.09.30. |
※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1매, 학생증, 국가기관 발급증명서 (사진부착된 증명서) 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호평동주민센터 (☎031-590-2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