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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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41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현재 영업을 하지않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항이 폐업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2에 따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예고하고「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주시 완산구청장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pixel, 세로 347pixel
전주시 완산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13.(30일간)
2. 공고내용
가. 처분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26. 9. 30.부터)
나. 처분일자: 2026. 9. 30.
다.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라. 업소현황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일반음식점 | 화원중화요리 | 조** |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20 (효자동2가) | 사업자등록 폐업 |
3. 유의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20-539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