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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산업교통과2026-10-15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9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9: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61015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홍0기).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9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성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원) | 반송사유 | 비고 | 홍*기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 ***호(우아동2가) | 미신고운행 | 500,000 | 폐문부재 | | ○ 공시송달 대상 ○ 공고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전주시 덕진구청에 방문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과태료를 본부과하며, 본부과 기간 내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최초 3%,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 최고 75% 부과)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063-270-6382) 2026년 10월 15일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주시-덕진구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pixel, 세로 66pixel 전주시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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