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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도시계획과2026-10-15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의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95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 행위자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 10. 28.(14일)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마. 공시송달 대상: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95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위자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공고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8.(14일)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5. 공시송달 대상 행위자 | 반송주소 | 위반장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처분할 내용 | 박 *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7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 읍 내리 산100-1번지 (내리 686번지 인근) | 형질변경 등 | 폐문부재 등 | 위법행위 시정명령 | 6. 고지사항 가.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 미이행 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4)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박 * 우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7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00-1번지(내리 686 인근) 위법행위 ① 형질변경_부직포_마당조성≒40㎡[2025년경] ② 신축_철파이프/보온덮개_농막≒18㎡[2025년경] ③ 형질변경_작물재배_개간≒9㎡[2025년경] ④ 형질변경_작물재배_개간≒18㎡[2025년경] ⑤ 공작물설치_철파이프_철구조물≒6㎡[2025년경] ⑥ 공작물설치_텐트_텐트설치≒6㎡[2025년경] ⑦ 물건적치 _상자_적치물≒3㎡[2025년경] ⑧ 물건적치_테이블 _적치물≒2.2㎡[2025년경] ⑨ 물건적치 _싱크대_적치물≒2㎡[2025년경] ⑩ 공작물설치 _철골조_출입문≒5.2㎡[2025년경]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계고장 송부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기장군 | 부서명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주정주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 전화번호 | 051-709-2444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709-4729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8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내리 산100-1번지) 상세위치도 불법행위내역 위치 행위자 비고 구분 구조 행위내역 면적(㎡) 행위시기 형질변경 부직포 마당조성 40 2025년경 위법행위① 신축 철파이프/ 농막 18 2025년경 위법행위② 보온덮개 형질변경 작물재배 개간 9 2025년경 위법행위③ 형질변경 작물재배 개간 18 2025년경 위법행위④ 기장읍 공작물설치 철파이프 철구조물 6 2025년경 위법행위⑤ 내리 박*우 산100-1(임) 공작물설치 텐트 텐트설치 6 2025년경 위법행위⑥ (686 인근) 적치물 상자 물건적치 3 2025년경 위법행위⑦ 적치물 테이블 물건적치 2.2 2025년경 위법행위⑧ 적치물 싱크대 물건적치 2 2025년경 위법행위⑨ 공작물설치 철골조 출입문 5.2 2025년경 위법행위⑩ 위법사항 배치 현황도 [기장읍 내리 산100-1(임)] 2 10 5 4 1 6 3 7 9 8 현장사진 [내리 산100-1] ☞ 위반행위① : 형질변경_부직포_마당조성≒40㎡ [행위시기: 2025년경] ☞ 위반행위② : 신축_철파이프/보온덮개_농막≒18㎡ [행위시기: 2025년경] 현장사진 [내리 산100-1] ☞ 위반행위③ : 형질변경_작물재배_개간≒9㎡ [행위시기: 2025년경] ☞ 위반행위④ : 형질변경_작물재배_개간≒18㎡ [행위시기: 2025년경] 현장사진 [내리 산100-1] ☞ 위반행위⑤ : 공작물설치_철파이프_철구조물≒6㎡ [행위시기: 2025년경] ☞ 위반행위⑥ : 공작물설치_텐트_텐트설치≒6㎡ [행위시기: 2025년경] 현장사진 [내리 산100-1] ☞ 위반행위⑦ : 적치물_상자_물건적치≒3㎡ [행위시기: 2025년경] ☞ 위반행위⑧ : 적치물_테이블_물건적치≒2.2㎡ [행위시기: 2025년경] 현장사진 [내리 산100-1] ☞ 위반행위⑨ : 적치물_싱크대_물건적치≒2㎡ [행위시기: 2025년경] ☞ 위반행위⑩ : 공작물설치_철골조_출입문≒5.2㎡ [행위시기: 202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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