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6.(금)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년 11월 6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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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이행하고,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소규모·취약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원과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제1조~제3조)
❍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제5조)
❍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협조 (제6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제7조)
❍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8조~제9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0조)
4. 제 정 안 :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 2026. 10. 15. ~ 2026. 11. 6.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일자리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1월 6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 051-709-4392, 팩스 : 051-7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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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인의 발굴·개선 권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3.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방문 및 예방활동에 대한 협조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업종별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지원 및 홍보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
4.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5.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홍보
2. 사업주의 협조를 통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권고
3.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 의심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신고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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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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