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31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1부. 끝.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20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 19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 10. 15.
경 산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4. 공고대상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5. 의견제출 및 납기기한: 2026. 10. 31.까지
6. 공시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납기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7. 의견제출 및 문의 :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053-810-6072, 팩스 053-810-6109)
(붙임)
공 시 송 달 대 상 자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부과 (예정) 금액(원) | 반송 사유 |
1 | 정*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3길 4*, 1**동 5**호(죽전동)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2 | 김*근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2*, 2**동 13**호(옥곡동)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보관기간 경과반송 |
3 | 주*근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2*, 1**동 2**호(옥곡동)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보관기간 경과반송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