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규정에 의거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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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218호
사 전 고 지 문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규정에 의거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1. 고지내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허가(재축)신청에 따른 사전고지
2. 법적근거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3. 대상시설 현황
가. 대지위치: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314-14
나. 용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저장소)
다. 구조: 일반철골조,철근콘크리트
라. 대지면적: 25,161㎡ / 건폐율: 35.74%, 용적률: 36.32%
마. 건축물 현황: 2동/1층 / 건축면적 1,874.34㎡ / 연면적 1,874.34㎡ 재축
4. 건축신고(신축) 접수일자: 2026. 10. 12.
5. 의견제출기한: 2026. 10. 29.까지
6. 인·허가 담당부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7. 공고장소 : 해당 읍·면·동 게시판
※ 문의사항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건축팀 ☎ 031-8024-8463
2026. 10. 15.
평택시안중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