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교동
공고번호6302 평택시 세교동 공고 제2026-120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세교동 2026-10-15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건물 소유주 등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한 자에 대하여 1,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거주불명등록 된 주소에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였기에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
나. 공고기간 : 2026.10.15. ~ 2026.10.29.(14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라. 행정상 관리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3로 37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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