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그 처분 사항을 동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1015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_(주)흥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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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6-3104호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평 택 시 장
□ 대상 업체 및 처분 사항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 처분사유 | 처분일자 |
㈜흥일 (김인식)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39-21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경기97-02-8) | 과태료 50만원 (감경2건적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202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