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삼도1동
공고번호제주시 삼도1동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실시 후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0.15.~2026.10.29.
2. 대 상 자: 손*국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제주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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