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542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71523-000)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
다. 공사위치 :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874-1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추정금액 : ₩221,369,000원
【(추정가격) 169,821,818원 + (부가가치세) 16,982,18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4,56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77,664,000원
바. 기초금액 : ₩186,804,000원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3.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해당 적격심사 기준, 평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53,020,793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 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사용인감신고서,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부정당제재확인서 등 적격 심사 관련 서류 일체 (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사.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 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12,534,360 =SUM(RIGHT) %g, 12,534,360 12,534,360 | 2,829,721 | 371,825 | 3,738,853 | 1,810,392 | 3,783,569 | - | - |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시 해양수산과(담당자 김태욱, 728-3382), 기타 입찰 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클린페이 플러스 0http\://jeju.cleanpay.co.kr;1;0;0;http://jeju.cleanpay.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jeju.cleanpay.co.kr 문의 : 070-5224-0250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로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1;0;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
2026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02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증전
1. 전력간선 설비공사 |
경질비닐전선관 | HI 36C | M | 13 | | | | | | | | | |
경질비닐전선관 | HI 70C | M | 18 | | | | | | | | | |
파상형경질PE전선관(ELP) | ELP 30C | M | 63 | | | | | | | | | |
파상형경질PE전선관(ELP) | ELP 40C | M | 64 | | | | | | | | | |
파상형경질PE전선관(ELP) | ELP 65C | M | 131 | | | | | | | | | |
파상형경질PE전선관(ELP) | ELP 100C | M | 7 |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4㎟/2C | M | 64 |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6㎟/4C | M | 10 |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10㎟/4C | M | 263 | | | |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35㎟/1C | M | 605 | | | |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120㎟/1C | M | 29 | | | |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4㎟ | M | 67 | | | |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6㎟ | M | 10 | | | |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10㎟ | M | 69 | | | |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16㎟ | M | 158 | | | |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70㎟ | M | 2 | | | | | | | | | | | | |
풀박스 | 150*150*100 | EA | 1 | | | | | | | | | | | | |
세대분전반 | 5회로 | EA | 1 | | | | | | | | | | | | |
강관전주 | 7M | EA | 1 | | | | | | | | | | | | |
분전반 | | 식 | 1 | | | | | | | | | | | | |
수공맨홀 | 950*450*700 | EA | 1 | | | | | | | | | | | | |
관로터파기 | 400*600*H:800 | M | 79 | | | | | | | | | | | | |
접지용전선 | E | 개소 | 1 | | | | | | | | | |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8.7899999999999991 | | | | | | | | |
노 무 비 | 저압케이블공 | 인 | 33.15 | | | | | | | | |
노 무 비 | 배전전공 | 인 | 2.42 | | | | | | | | |
노 무 비 | 보통인부 | 인 | 4.82 | | | | | |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증전
2. 동력 설비공사 |
합성수지가요전선관 | CD 28C | M | 30 |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고장력방수, 28C | M | 0 |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2.5㎟/2C | M | 11 |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2.5㎟/3C | M | 18 |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4㎟/2C | M | 0 | | | | | | | | | |
제어용비닐시스케이블 | F-CVV 2.5㎟/3C | M | 0 |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2.5㎟ | M | 30 |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4㎟ | M | 0 | | | | | | | | | |
풀박스 | 200*200*100 | EA | 0 | | | | | | | | | | | | |
아웃렛 박스 | 4각 54MM | EA | 3 | | | | | | | | | | | | |
박스 COVER | 4각 | EA | 3 | | | | | | | | | | | | |
저수위경보장치 | | EA | 0 | | | | | | | | | |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CD전선관의 40% | 식 | 1 | | | | | | | | | |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2.14 | | | | | | | | |
노 무 비 | 저압케이블공 | 인 | 0.47 | | | | | |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증전
3. 전열 설비공사 |
합성수지가요전선관 | CD 16C | M | 587 | | | | | | | | | |
합성수지가요전선관 | CD 28C | M | 35 | | | | | | | | | |
450V 난연 전열전선 (친환경) | HFIX 2.5㎟(1.78) 단선 | M | 1000 |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4㎟/2C | M | 47 | | | | | | | | | |
제어용비닐시스차폐케이블 | F-CVVS 1.5㎟/3C | M | 38 |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4㎟ | M | 49 | | | | | | | | |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EA | 27 | | | | | | | | | |
스위치박스 | 2개용 54MM | EA | 30 | | | | | | | | | |
박스커버 | 콘커버 | EA | 30 | | | | | | | | | | | | |
아웃렛 박스 | 4각 54MM | EA | 17 | | | | | | | | | | | | |
박스 COVER | 4각 | EA | 17 | | | | | | | | | | | | |
시스템박스 | | EA | 4 | | | | | | | | | | | | |
콘센트 | 접 2구 | EA | 17 | | | | | | | | | | | | |
콘센트 | 방우형 1구 | EA | 8 | | | | | | | | | | | | |
콘센트 | 방우형 2구 | EA | 19 | | | | | | | | | | | |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 3구 | EA | 18 | | | | | | | | | |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CD전선관의 40% | 식 | 1 | | | | | | | | | |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44.92 | | | | | | | | |
노 무 비 | 저압케이블공 | 인 | 1.39 | | | | | |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증전
4. 전등 설비공사 |
합성수지가요전선관 | CD 16C | M | 480 | | | | | | | | | |
합성수지가요전선관 | CD 22C | M | 30 |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고장력비방수 16C | M | 197 | | | | | | | | | |
파상형경질PE전선관(ELP) | ELP 30C | M | 69 | | | | | | | | | |
450V 난연 전열전선 (친환경) | HFIX 2.5㎟(1.78) 단선 | M | 2380 | | | | | | | | |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EA | 20 | | | | | | | | | |
스위치박스 | 2개용 54MM | EA | 9 | | | | | | | | | |
아웃렛 박스 | 8각 54MM | EA | 146 | | | | | | | | | | | | |
박스 COVER | 8각 | EA | 146 | | | | | | | | | | | | |
아웃렛 박스 | 4각 54MM | EA | 5 | | | | | | | | | | | | |
박스 COVER | 4각 | EA | 5 | | | | | | | | | | | | |
단로스위치 | 1구 | EA | 7 | | | | | | | | | | | | |
단로스위치 | 2구 | EA | 8 | | | | | | | | | | | | |
단로스위치 | 3구 | EA | 1 | | | | | | | | | | | | |
단로스위치 | 5구 | EA | 2 | | | | | | | | | | | | |
일괄소등스위치 | | EA | 4 | | | | | | | | | | | | |
조명기구 "LA" TYPE | LED 40W 평판매입 | EA | 12 | | | | | | | | | | | | |
조명기구 "LB" TYPE | LED 25W 레일라인조명 | EA | 56 | | | | | | | | | | | | |
조명기구 "LC" TYPE | LED 25W 평판직부센서 | EA | 1 | | | | | | | | | | | | |
조명기구 "LD" TYPE | LED 15W 원형직부센서 | EA | 1 | | | | | | | | | | | | |
조명기구 "LE" TYPE | LED 15W 다운라이트6' | EA | 104 | | | | | | | | | | | | |
조명기구 "LF" TYPE | LED 10W 원형직부등 | EA | 17 | | | | | | | | | | | | |
조명기구 "LG" TYPE | LED 8W 벽부등 | EA | 7 | | | | | | | | | | | | |
레일 | 1M | EA | 72 | | | | | | | | | | | | |
레일지지행거 | | 개소 | 48 | | | | | | | | | | | | |
보안등기초대 | | 개소 | 4 | | | | | | | | | | | | |
관로터파기 | 400*600*H:800 | M | 59 | | | | | | | | | |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CD전선관의 40% | 식 | 1 | | | | | | | | | |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 | |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92.05 | | | | | | | | |
노 무 비 | 배전전공 | 인 | 0.4 | | | | | | | | |
노 무 비 | 보통인부 | 인 | 0.93 | | | | | |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증전
5. 냉난방 설비공사 |
합성수지가요전선관 | CD 16C | M | 221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고장력비방수 16C | M | 13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고장력방수 28C | M | 15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고장력방수 36C | M | 26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고장력방수 42C | M | 57 | | | | | | | | |
450V 난연 전열전선 (친환경) | HFIX 2.5㎟(1.78) 단선 | M | 366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2.5㎟/2C | M | 15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4㎟/4C | M | 25 | | | | | | | | |
600V난연전력케이블 | F-CV 16㎟/4C | M | 54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2.5㎟ | M | 15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4㎟ | M | 26 |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16㎟ | M | 57 | | | | | | | | |
아웃렛 박스 | 4각 54MM | EA | 10 | | | | | | | | |
박스 COVER | 4각 | EA | 10 | | | | | | | |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EA | 8 | | | | | |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21.03 | | | | | | | | |
노 무 비 | 저압케이블공 | 인 | 3.95 | | | | | |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3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전 기 시 방 서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2026. 08.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전기공사
2. 공사기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전기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전기설비와 관련한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개념 정립, 규격, 품질 및 성능 확보 등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전기설비 설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해당 건축물 등의 전원설비, 배선 및 부하설비, 조명설비,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전기분야), 전기방재설비, 시설물별 전기설비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3)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법
1.3.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설계기준에서 인용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용어의 정의
∙건축물 :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기계·전기 비구조요소:건축구조물에 부착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비구조요소와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KDS 41 17 00 참조)
1.5 해석과 설계 원칙
1.5.1 기본 개념
(1) 건축물의 기능 자체가 공간적인 형태나 구조를 넘어서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며, 전기설비의 설계는 거주자의 편리성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전기설비의 계획에는 우선 건축의 본질을 추구해야 하고, 동시에 모든 기능 및 환경창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사회적 요청의 수용과 재난에 대한 대책을 시행한다.
(2) 전기설비는 건축물 내부의 환경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정보의 도입에서 폐기물의 배출까지 사회적 생산기반설비(infrastructure)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까지 설계범위에 포함한다.
(3)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전기설비는 적합성, 안전성, 관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5.2 적합성
(1) 전기설비는 건축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건축물과 기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1.5.3 안전성
(1) 전기설비는 안전하게 설치, 유지 보수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전기설비의 내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17 00에 따른다.
1.5.4 관리성
(1) 전기설비는 효율적인 기능발휘를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는 적합성과 안전성의 추구에 의해 반영되지만 시스템의 선정에 있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설비를 생각하고 관리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수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5.5 경제성
(1) 경제성은 설치공사비 및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중요 요소이고, 설치공사비는 관리성과 안전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균형이 맞아야 한다.
1.5.6 미관
(1) 전기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의 건축물 미관이 주위 경관과 조화되도록 시설하고, 전기설비의 설치로 인한 건축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6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은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설계도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간선 및 배선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인입구로부터 각종 기계기구 및 배선기구 등에 이르는 설비에 대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구내의 인입구로부터 분기 과전류차단기 및 부하설비에 이르는 옥내·외 간선 및 배선설비의 설계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44-1 계기용변성기 - 제1부 : 변류기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평가와 표시
∙KS C IEC 60216-1 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 제1-3부: 단일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의 수직 화염 전파 시험 - 발염 방울/입자의 측정 절차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식시험 부속품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제1부 :시험방법 총칙-제1절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기계적인 특성 시험
∙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제0부: 전류의 계산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1442 정격전압 6 kV(Um=7.2 kV)~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 보호장치-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선정 및 지침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KS C 2306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압축 단자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평형 접속 단자
∙KS C 3341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KS C 4613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8111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KS C 8321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8324가로등용 분전함
∙KS C 8326주택용 분전반
∙KS C 8401강제 전선관
∙KS C 8422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KS C 8465 레이스웨이
1.4 간선의 분류
1.4.1 부하의 용도에 따른 분류
(1) 간선은 일반적으로 부하의 용도에 따라 표 1.7-1과 같이 분류하며, 또한, 사용부하 구성 특성에 따라 상용·비상용, 고조파발생 부하용 등으로 구분한다.
표 1.4.1 간선의 부하용도에 따른 분류 예시
용도별 간선 | 조명・전열용 간선 | 상용 조명・전열용 간선 |
비상용 조명・전열용 간선 |
동력용 간선 | 상용 동력간선 |
비상용 동력간선 |
특수용 간선 | 전산장비용 간선 |
기타(의료기기용 간선 등) |
1.4.2 조명・전열용 간선
(1) 조명기구, 콘센트(소용량 기기)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2) 비상용 조명・전열용 간선에는 관계 법령(소방, 건축 등)에 따른 조명・전열설비가 연결되며, 정전 시 예비전원에 의해 전원을 공급한다.
1.4.3 동력용 간선
(1) 공조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특수기계설비와 소방설비, 전동셔터 및 자동문 그리고 건물 내 운반(반송)설비 동력에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2) 비상용 동력간선에는 관계 법령(소방, 건축 등)에 따른 동력설비가 연결되며, 정전 시 예비전원에 의해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1.4.4 기타
(1) 부하용량이 작은 간선의 경우에는 여러 용도를 1개 간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2.1 간선의 설치방식
(1) 간선의 설치방식은 간선 용량, 단락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선정하며, 배선설비 공사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40에 따르며,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해야 하는 전기설비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KDS 41 17 00에 따라 시설한다.
2.2 간선 및 분기회로의 보호
(1) 간선 및 분기회로의 과부하, 지락 및 단락, 아크고장 등의 상태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13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과부하 및 단락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2.4 및 212.5에 따른다.
(3)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 할 외부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4에 따른다.
3.1 분전반
3.1.1 구조 일반
(1) 분전반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 따른다.
(2) 분전반은 매입형, 반매입형, 노출벽부형과 자립형 등이 있으며, 건물의 규모, 설치장소 등에 따라 선정한다.
(3) 매입형 분전반일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강도를 검토하고, 건축적으로 블록벽 또는 경량벽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3.1.2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의 설치위치는 전압강하를 고려하고, 점검과 유지 보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실내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복도 또는 코어부분에 설치하고, 전기샤프트(ES)가 설치된 경우 ES 내에 수납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등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른다.
(4) 옥측 또는 옥외에 저압용 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 동력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전동기를 구동원으로 하는 동력설비에 안정적인 전원의 공급과 운전제어 및 보호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동력기기 및 장비에 대한 전원의 공급, 보호, 기동방법, 제어반 등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전열기, 사무용 전산장비 등의 용량이 큰 부하기기는 동력설비 범위에 포함한다.
(3)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표준
∙KS C IEC 60364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34회전기기
∙KS C IEC 60227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전기릴레이
∙KS C IEC 62271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0269저전압 퓨즈
∙KS C IEC 60439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02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제1부: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811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 방법
∙KS C IEC 60885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0934기기보호용 차단기(CBE)
∙KS C IEC 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KS C IE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KS C IEC 61010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1442 전기 케이블-정격전압 6 kV(Um = 7.2 kV)~30 kV(Um = 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12부: 저전압 배전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장치-선정 및 적용지침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4801 저압 전력 커패시터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1.4 동력설비의 구분
(1) 건축물에 설치되는 동력설비의 일반적인 분류는 표 1.4.1을 참조한다.
표 1.4.1 건축물 동력설비의 분류
분류 | 관련 설비 |
공조설비 동력 | 열원기기(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공기조화기, 펌프류, 팬 등 |
급, 배수 위생설비 동력 | 각종 펌프 |
반송설비동력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기계식주차설비, 곤돌라, 컨베이어 등 |
기타동력 | 전동셔터, 자동문 등 |
소방동력 | 소방설비용 펌프류, 팬 등 |
주 1) 일반적으로 반송설비 동력의 수량산정, 배치계획 등 필요사항은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설계자와 협조하여 수행한다. 2) 소방설비용 펌프 및 팬의 설치는 소방설비 설계자와 협조한다. |
4.1 제어반(MCC)
4.1.1 제어반의 설치
4.1.1.1 설치장소
(1) 고온다습한 장소는 피하고 부하기기에 근접하며, 보수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 환경에 따라 구조, 재질(방수, STS, 용융아연, 지정색 도장 등) 등을 고려한다.
4.1.1.2 설치방법
(1) 제어반은 설치방법에 따라 벽부형과 자립형으로 구분되며, 벽부형인 경우 설치 벽에 대한 구조적 사항을, 자립형인 경우 전도방지와 침수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4.2 분기회로의 배관 및 배선
(1) 배선의 굵기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에 따른 배선의 허용전류, 허용전압강하, 고장전류에 의한 열적성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단면적 중 가장 큰 단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기타 배관 및 배선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KDS 32 25 10에 따른다.
※ 옥내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한 옥내조명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스마트조명시스템을 포함한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옥내 조명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표준
∙KS C IEC 60050-845국제전기기술용어-제845장: 조명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1부: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8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64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정격 전압 1 kV 및 3 kV 케이블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8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1부: 시험 방법 총칙
∙KS C IEC 60838-1 기타 램프홀더류-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901 단일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 및/또는 직류 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구동장치-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 요구 사항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규격
∙KS C IEC 62035 방전 램프-안전(형광 램프 제외)
∙KS C IEC 62384 LED 모듈 DC/AC 구동장치-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 패널-안전 요구사항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빛과 복사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KS A 3011 조도 기준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3706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656 이동형 LED/OLED 등기구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1커버 나이프 스위치
2.1 조명기구
(1) 조명방식은 조명 대상 및 장소에 따른 설치광원,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 배광, 조명기구 배치와 건축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① 광원으로 형광램프, HID 램프, LED램프 등을 사용한다.
② 조명기구 설치방식은 천장형 조명, 벽부형 조명, 플로어형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조명기구 배광방식은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전반확산조명, 반간접조명, 간접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④ 조명기구 배치방식은 전반조명, 국부조명, 국부적 전반조명 및 TAL(Task & Ambient Lighting)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2) 조명기구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옥외조명설비 및 경관조명설비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스마트조명시스템을 포함한 건축물 등의 옥외조명과 경관조명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표준
∙KS A 3011 조도 기준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KS C 7713 LED 경관등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2.1 배관배선, 접지
(1) 배관배선은 KDS 32 25 10에 따른다.
(2) 접지공사는 KDS 32 40 20에 따른다.
(3) 옥외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3.1 보행로 조명
(1) 보행등은 KS A 3701(도로 조명 기준)과 등주의 높이와 연출할 공간의 분위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이용자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등주의 배치⋅기구의 배광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보행등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 접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이나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접지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의 접지공사 설계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 kV 초과 전기설비
2.1 접지극
2.1.1 접지극 시설방법
(1) 접지극은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
②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매설된 금속전극
③ 지중의 금속구조물·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금속 피복체
④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함.
(2) 접지극 매설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공법으로 하고 가능한 한 다습한 장소.
②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 이하의 깊이로 할 것. 다만, 변압기 중성점 접지극의 경우는 지표면에서 0.75 m 이하.
(3)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42.2에 따른다.
2.1.2 접지도체 접속
(1) 접속 공법은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발열성 용접·압착접속·클램프 접속 또는 기계적인 내구성을 가진 접속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접속 시 접지 재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접속 부분은 부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공통접지
2.2.1 공통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는 공통접지로 할 수 있다.
(2) 공통접지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42.6에 따른다.
04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파일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