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합병 신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회성종합건설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 3545호
건설업 합병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합병 신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업 합병 신고 내역
구 분 | 피합병법인 | 합병법인 | 합병 후 존속 법인 |
상 호 | 대고건설유한회사 | 회성종합건설(주) | 회성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정열 | 황금신 | 황금신 |
소재지 | 제주시 원남6길 6, 1001호 | 제주시 원남6길 6, 1001호 | 제주시 원남6길 6, 1001호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160114-0002367 | 220111-0033730 | 220111-0033730 |
보유 업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건설업 합병신고 수리 조건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시공 중이거나 계약 체결된 공사와 하자 보수 기간이 계속 중인 공사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책임 시공한다.
○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보증한 공사와 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융자 또는 상호 보증한 것은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책임시공하거나 정산하여야 한다.
2026. 10. 15.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