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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건설과2026-10-15

건설업 합병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45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합병 신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회성종합건설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 3545호 건설업 합병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합병 신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업 합병 신고 내역 구 분 | 피합병법인 | 합병법인 | 합병 후 존속 법인 | 상 호 | 대고건설유한회사 | 회성종합건설(주) | 회성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정열 | 황금신 | 황금신 | 소재지 | 제주시 원남6길 6, 1001호 | 제주시 원남6길 6, 1001호 | 제주시 원남6길 6, 1001호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160114-0002367 | 220111-0033730 | 220111-0033730 | 보유 업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건설업 합병신고 수리 조건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시공 중이거나 계약 체결된 공사와 하자 보수 기간이 계속 중인 공사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책임 시공한다. ○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보증한 공사와 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융자 또는 상호 보증한 것은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책임시공하거나 정산하여야 한다. 2026. 10. 15.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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