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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지역경제과2026-10-15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접수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8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5: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근 거: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건 명: 담배소매인 폐업(씨유 정릉보국점) 및 신규접수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89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접수 공고 관내 담배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 폐업내역 ○ 상 호 명: 씨유 정릉보국점 ○ 장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8가길 16, 1층(정릉동) ○ 폐업일자: 2026. 10. 15.(목) □ 신규접수 ○ 기 간: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18:00 ○ 장 소: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 신청자격 - 위 폐업된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개점 상태의 상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962)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소매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성북강북교육지원청 02-944-9362)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은 우선 선정】, 추첨일시는 신청자에게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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