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건 명: 담배소매인 폐업(씨유 정릉보국점) 및 신규접수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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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89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접수 공고
관내 담배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 폐업내역
○ 상 호 명: 씨유 정릉보국점
○ 장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8가길 16, 1층(정릉동)
○ 폐업일자: 2026. 10. 15.(목)
□ 신규접수
○ 기 간: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18:00
○ 장 소: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 신청자격
- 위 폐업된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개점
상태의 상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962)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소매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성북강북교육지원청 02-944-9362)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은
우선 선정】, 추첨일시는 신청자에게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