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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주차차량과2026-10-15

2026년 10월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주차차량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16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5: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을 위반 하였기에, 같은법 제8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 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2. 공고대상: 전남*0배5235 장*민 외 110건(명단별첨) 3. 공고사유: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독촉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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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15일 18시 0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10월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2026년 10월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026.10.15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을 위반 하였기에, 같은법 제8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 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2. 공고대상: 전남*0배5235 장*민 외 110건(명단별첨) 3. 공고사유: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독촉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 2026년 10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공시송달(독촉분) 내역.xlsx 미리보기 첨부파일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분 공시송달(26년10월).hwpx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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