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을 위반 하였기에, 같은법 제8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 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2. 공고대상: 전남*0배5235 장*민 외 110건(명단별첨)
3. 공고사유: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독촉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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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18시 0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10월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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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6년 10월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026.10.15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을 위반 하였기에, 같은법 제8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 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2. 공고대상: 전남*0배5235 장*민 외 110건(명단별첨)
3. 공고사유: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독촉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
2026년 10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공시송달(독촉분) 내역.xlsx 미리보기
첨부파일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분 공시송달(26년10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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