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지연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공고 대상: 김*식 외 4명(※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지연)
3. 공고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급여,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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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12시 49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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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
고
2026.10.15 00:00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정기적
성검사를 지연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
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공고 대상: 김*식 외 4명(※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지연)
3. 공고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
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급여,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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