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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주차차량과2026-10-15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주차차량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15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5: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지연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공고 대상: 김*식 외 4명(※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지연) 3. 공고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급여,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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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15일 12시 49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 고 2026.10.15 00:00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정기적 성검사를 지연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 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공고 대상: 김*식 외 4명(※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지연) 3. 공고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 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급여,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 고.hwpx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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