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6조,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2. 고시일시: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고시대상 및 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4. 도로명주소 고시 내용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와 효력발생일
나. 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문. 끝.
(20261015)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26-162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 폐지 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종 로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평창5길 60(평창동) 외 3건 (도로명주소 부여 : 1건, 폐지 : 3건)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연 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부여사유 |
1 | 평창동 534-8 | 평창5길 60(평창동) | 2026. 10. 15. | 건물 신축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사유 |
1 | 내자동 62-4 | 사직로 119-1 (내자동) | 2026. 10. 15. | 건물 멸실 |
2 | 내자동 61-1 | 사직로 121 (내자동) | 2026. 10. 15. | 건물 멸실 |
3 | 화동 1-1 | 북촌로11길 29 (화동) | 2026. 10. 15. | 건물 멸실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2148-293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