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2025. 12. 3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수사ㆍ소송 등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정 및 적극행정 지원 관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변호사 등 선임비용 지원 및 선임ㆍ추천,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지원 신청, 사실관계 확인, 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지원 집행 등 지원 절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원 관련 자료 제출 및 수사ㆍ소송 진행 상황 보고(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선임비용의 반환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감사담당관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1205, FAX 02-2148-5898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의 견 | |
기 타 |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규칙의 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내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 심의ㆍ의결)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지원 신청 내용에 대한 적극행정 해당 여부 및 적극행정 지원 여부
2. 적극행정 지원의 시기, 범위, 방법
3.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증액 여부
4.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비용 등의 반환 의무 면제 여부
5.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사 등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 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 관계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에서 지원 취소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사 등 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 호사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 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 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 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 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