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이 지역의제 발굴과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나.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원칙, 기능 등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정체계(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의 정수, 자격, 교육, 선정 및 임기 등
라. 주민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위원의 의무 및 해촉, 자치회장 등 직위, 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
마.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안 제19조 및 제20조)
-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ㆍ결정 등
바.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기능, 임원 및 운영경비 등
사. 자치회관 운영(안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 자치회관의 시설ㆍ프로그램, 사용료ㆍ수강료 및 운영 등
아.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및 지원(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자. 보칙(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 보험,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연계 법인 설립 및 운영세칙 등
차.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 및 재산 승계, 기존 위원의 지위, 최초 위원 및 임원의 임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종로구 자치행정과
나. 연 락 처: 전화 02-2148-1452, FAX 02-2148-5814
다.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3층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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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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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의 견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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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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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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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내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각 동에 두는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주민자치 활동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5. “단체”란 해당 동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1절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6. 그 밖에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행사, 재원 조성 등의 활동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는 25명 이상 40명 이내로 한다.
② 각 동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2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첨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위원 및 예비후보자의 공개추첨 등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1. 공개모집 위원: 정수의 60퍼센트 이상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정수의 40퍼센트 이내
②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ㆍ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추첨을 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선정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범위의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⑨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고문은 회의에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고, 임기는 구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연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원 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9조에 따른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활동, 교육, 연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7조제1항의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사익추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은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제1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간사에게 근무시간 및 수행사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 소재 사업장ㆍ학교ㆍ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6.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공개한다.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며, 자치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절 주민자치협의회
제21조(설치)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각 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간 정보교환 및 지원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2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동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위원 중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각 동 자치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운영 경비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협의회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자치회관
제29조(설치)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 또는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0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각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동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 ①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5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5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액과 감면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표회 및 운영평가 등을 통해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강사) ① 자치회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6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5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7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5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4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주민참여기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42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5조 및 제47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구청장이 제40조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40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4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5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 축제 등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회의, 행사, 교육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강좌ㆍ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제46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의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민자치회 임원은 주민자치회 출범 후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선출한다.
제4조(최초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에 새로 선정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2027년에 선출되는 자치회장ㆍ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기를 마친 사람이 2028년 1월 1일 이후 다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한 차례의 연임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6조(종전 시행규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적용한다. 다만, 같은 규칙 제4장(주민자치위원회) 및 제5장(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사용료 등
(제35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 단 위 | 면 적 | 상한금액 | 비 고 |
사용료 | 1회 1시간 | 0 50㎡미만 | 10,000원 | · 부대시설포함 · 평일야간, 주말, 휴일 25% 가산 |
0 50㎡이상 ∼ 100㎡미만 | 15,000원 |
100㎡이상 ∼ 150㎡미만 | 20,000원 |
150㎡이상 ∼ 200㎡미만 | 25,000원 |
200㎡이상 | 30,000원 |
수강료 | 월 | - | 50,000원 | 1명 1프로그램 |
□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 분 | 감면 비율 | 대 상 | 비 고 |
사용료 | 100 퍼센트 |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 적용) ∘종로구 및 종로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비영리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
50 퍼센트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
수강료 | 100 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종로구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1명당 2강좌에 한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18세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 |
50 퍼센트 | ∘ 65세 이상 어르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18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앞쪽)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교육·워크숍 및 주민총회 개최 등 운영비 나) 주민자치회 동별 실무요원(총17명) 활동비·공간 조성비 다) 주민자치회 전담인력(임기제공무원 3명) 인건비 라) 주민자치회 상해보험 가입비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기존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던 비용은 제외 ,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나) 2028년도 이후에는 주민자치회 최초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주민자치회 전환 홍보비 및 실무요원 사무공간 조성비 등) 제외 다) 전담인력(임기제공무원 3명) 인건비 반영 라) 주민자치회 자치사업비 340,000천원은 기존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활용 하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마) 2027년도 예산 편성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은 반영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세입 (a) | - | - | - | - | - | - |
세출 (b) | ① 자치활동 지원 | 59,260 | 59,260 | 59,260 | 59,260 | 59,260 | 296,300 |
②실무요원 활동비(17명) | 156,146 | 156,146 | 156,146 | 156,146 | 156,146 | 780,730 |
③전담인력 인건비(3명) | 116,277 | 116,277 | 116,277 | 116,277 | 116,277 | 581,385 |
④실무요원 사무공간 조성 | 51,000 | - | - | - | - | 51,000 |
소계 | 382,683 | 331,683 | 331,683 | 331,683 | 331,683 | 1,709,415 |
□ 총 비용(b-a) | 382,683 | 331,683 | 331,683 | 331,683 | 331,683 | 1,709,415 |
※ a= 세입, b=세출
※제외사항(2027년 기준) : ①기존 유사사업 예산(307,960천원)
②주민참여예산 연계 자치사업비(340,000천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구비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 382,683 | 331,683 | 331,683 | 331,683 | 331,683 | 1,709,415 |
합계 | 382,683 | 331,683 | 331,683 | 331,683 | 331,683 | 1,709,415 |
5.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6급 이미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7년 기준)
① 자치활동 지원 : 59,260천원
- 주민자치회 홍보비(동별 의제발굴, 주민총회 등) : 20,000천원
- 실무요원 채용심사수당
· 100,000원×5명×2회 = 1,000천원
- 실무요원 명찰·명함 제작
· 40,000원×17명 = 680천원
- 위촉장 제작
· 8,800원×600명 = 5,280천원
- 주민총회 개최 지원
· 1,900,000원×17동 = 32,300천원
② 실무요원 활동비(17명)
- 12,757원×60시간×17명×12월 = 156,146천원
③ 전담인력 인건비(3명)
- 38,759,000원×3명 = 116,277천원
④ 실무요원 사무공간 조성
- 3,000,000원×17동 = 51,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