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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인허가과2026-10-15

개간사업 대상지 공고(도암면 정천리 산39번지)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허가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6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 - 126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 화 순 군 수 1. 사업의 목적 : 신청 부지는 임야로 조성 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 개간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주의 경제소득 증대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위 허가를 신청함. 2. 사업의 내용 : 임야를 전으로 조성 3.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 연번 | 사업시행자 | 개간대상지 | 면적( | 용도 | 주소 | 성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임야 면적 | 개간 대상면적 | 1 | 나주시 스마트2길 2 | 홍유길 | 도암면 정천리 | 산39 | 임야 | 8,389 | 8,389 | 개전 | 4. 공고기간 : 2026.10.15. ~ 2026.11.14.(30일) 5. 사업예정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 6. 사업효과 :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7. 기 타 위 토지의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간사업 시행자 또는 해당 면사무소와 군청 인허가과에 서면이나 전화 (061) 379-3485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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