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 - 126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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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화 순 군 수
1. 사업의 목적 : 신청 부지는 임야로 조성 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 개간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주의 경제소득 증대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위 허가를 신청함.
2. 사업의 내용 : 임야를 전으로 조성
3.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
연번 | 사업시행자 | 개간대상지 | 면적( | 용도 |
주소 | 성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임야 면적 | 개간 대상면적 |
1 | 나주시 스마트2길 2 | 홍유길 | 도암면 정천리 | 산39 | 임야 | 8,389 | 8,389 | 개전 |
4. 공고기간 : 2026.10.15. ~ 2026.11.14.(30일)
5. 사업예정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
6. 사업효과 :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7. 기 타
위 토지의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간사업 시행자 또는 해당 면사무소와 군청 인허가과에 서면이나 전화 (061) 379-3485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