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6–1266호
「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화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나.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1. 4.까지 화순군수(참조: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3) 팩스 : 061-379-3620
6.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61-379-30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명 | 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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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조례안 |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화순군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화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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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ㆍ② (생 략) |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중장기 국가 및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제11조 (화순군 2050 탄소중립ㆍ녹색 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 (화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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