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6-1260호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선9기 조직개편(2026. 9. 10.)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명을 수정하고, 제1관서 중 폐지된 부서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선9기 조직개편사항 반영한 별표 수정(안 별표 1 및 별표 2)
- 기획감사실장 →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 세무회계과장
- 제 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20개 → 17개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1. 4.(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세무회계과 경리팀
3) 팩스 : 061-379-3420
4.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세무회계과 경리팀
(☎061-379-31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명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규칙안 |
화순군 규칙 제 호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 본 청 |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
징수관 | 부군수 |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과장 |
재무관 | 부군수 |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
채권관리관 | 소관 부서장 |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
부채관리관 | 소관 부서장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 본 청 |
회계책임관 | 기획예산실장 |
징수관 | 부군수 |
분임징수관 | 세무회계과장 ,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과장 |
재무관 | 부군수 |
분임재무관 | 세무회계과장 ,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
채권관리관 | 소관 부서장 |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
부채관리관 | 소관 부서장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
통합지출관 | 세무회계과장 |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기 타 관 서 |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생 략) | |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기 타 관 서 |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삭 제> <삭 제> <삭 제> (생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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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사무기구,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이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