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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세무회계과2026-10-15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6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입법예고문(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260호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선9기 조직개편(2026. 9. 10.)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명을 수정하고, 제1관서 중 폐지된 부서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선9기 조직개편사항 반영한 별표 수정(안 별표 1 및 별표 2) - 기획감사실장 →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 세무회계과장 - 제 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20개 → 17개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1. 4.(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세무회계과 경리팀 3) 팩스 : 061-379-3420 4.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세무회계과 경리팀 (☎061-379-31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명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규칙안 | 화순군 규칙 제 호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 본 청 |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 징수관 | 부군수 |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과장 | 재무관 | 부군수 |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 채권관리관 | 소관 부서장 |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 부채관리관 | 소관 부서장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 본 청 | 회계책임관 | 기획예산실장 | 징수관 | 부군수 | 분임징수관 | 세무회계과장 ,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과장 | 재무관 | 부군수 | 분임재무관 | 세무회계과장 ,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 채권관리관 | 소관 부서장 |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 부채관리관 | 소관 부서장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 통합지출관 | 세무회계과장 |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기 타 관 서 |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생 략) | | ■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기 타 관 서 |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삭 제> <삭 제> <삭 제> (생 략) | | | | 참 고 |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사무기구,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이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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