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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투자경제과2026-10-15

입법예고(「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투자경제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55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투자경제과 | 제출 연월일 | 2026. . . | 법무담당관 심사 전 |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유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우대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례보증 우대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우대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제2항) 나. 우대지원으로 확대된 특례보증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 적용함(안 제7조제2항) 다. 시행규칙 규정 가능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검토 3) 법제 및 규제심사 4) 부패영향평가 5) 성별영향분석평가 6) 공공갈등진단 7) 물가심의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의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추가로 2천만원 이내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2. 다자녀 소상공인 3. 청년 소상공인 4.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5. 장애인이 대표자인 소상공인 6.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대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ㆍ방법, 지원 한도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을 “대출받은 융자금의”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특례보증) ① (생 략) | 제3조(특례보증)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의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의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추가로 2천만원 이내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2. 다자녀 소상공인 3. 청년 소상공인 4.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5. 장애인이 대표자인 소상공인 6.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신 설> | ③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대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ㆍ방법, 지원 한도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이자 비용 지원) ① (생 략) | 제7조(이자 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이자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 1. ----------- 대출받은 융자금의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투자경제과 | 연 락 처 | (054) 537 - 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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