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 (20일 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 또는”을 “국세청장, 경상북도지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을”을 “면제를”로 한다.
차.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운전을 한 차량으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 제시 또는 가족관계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카. 관내에 주소를 둔「모자보건법」제8조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모자보건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및 신분증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타. 관내에 주소를 둔「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의 영유아가 동승하고 가족이 운전한 차량으로 신분증 및 가족관계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60퍼센트 감경
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루에 한 차례 2시간 면제시간을 초과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인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
2. 20퍼센트 감경: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참여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중복 감경을 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제7조제1호부터 제3호”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로, “60퍼센트를”을 “해당 비율만큼”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차장 주차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자동차는 유료운영 시작시간에 주차한 것으로 본다.
같은 표 제2호 구분란 라목 중 “자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 구분란 바목 중 “제7조제2호 및 제3호”를 “제7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비고를 삭제하고, 같은 호 구분란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 1시간 | 400원 | 4,000원 | 20% 감경 적용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 |
1. 전액 면제 | 1. -------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바.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다음의 납세증명서(유효기간만 효력을 가진다)를 부착한 자동차 | 바. 국세청장, 경상북도지사 및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사. (생 략) | 사. (현행과 같음) |
2. 하루 한 차례 2시간 면제(이용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2. ------------------------------------------------------ |
가. ∼ 자. (생 략) | 가. ∼ 자. (현행과 같음) |
<신 설> | 차.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운전을 한 차량으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 제시 또는 가족관계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신 설> | 카. 관내에 주소를 둔「모자보건법」제8조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모자보건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및 신분증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신 설> | 타. 관내에 주소를 둔「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의 영유아가 동승하고 가족이 운전한 차량으로 신분증 및 가족관계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중복 감면을 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 ② ------------------------ 면제를 ---------------------------------------------------------. |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 이용자의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 ① -------------------------------------- 경우 ---------------------------------------. ----------------------------------------. |
1.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루에 한 차례 2시간 면제시간을 초과한 경우 | 1. 60퍼센트 감경 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루에 한 차례 2시간 면제시간을 초과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인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인 경우 | 2. 20퍼센트 감경: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참여 자동차 |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 | <삭 제>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중복 감경을 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회계과 |
연 락 처 | (054) 537 - 7288 |
입법예고문(「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