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26 - 35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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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용수공급 시설공사(토목,기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우리 시 발주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아 산 시 장
Ⅰ. 대상사업 :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용수공급 시설공사(토목,기계)」
가. 위 치 :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84-5번지 일원
나. 규 모 : 배수지 증설 및 개량 3,500㎥/일
다. 기 간 : 2026. 6 ~ 2027. 1.
라. 사 업 비 : 28억원
마. 발 주 청 : 아산시장(투자유치과)
Ⅱ. 모집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별표11]에 따른 토목(수리분야)
Ⅲ. 안전점검 수행 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가. 대상
◦ 2종시설물 배수지(초기점검 1회, 정기점검 2회)
나. 안전점검비용 : 6,000천원(VAT 별도)
다. 점검시기 : 현장협의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Ⅳ. 참가 자격, 결정방법
가. 참가 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한 업체(수리분야)
2.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3. 아산시 건설정책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아산시 공고 제2026-1988호
나. 결정방법
1.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10점), 유사용용역수행실적(금액)(10점),제안가격(80점)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종평가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
Ⅵ.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가.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건수)(10점)
1. 해당 공고에 응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을 1순위(10점)로 선정 업체수 별 평가 점수 배분
【 신청 업체수 별 평가 점수 배분 】
업체수 |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건수(단위: 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2 | 10 | 9 | | | | | |
3 | 10 | 9 | 8 | | | | |
4 | 10 | 9 | 8 | 7 | | | |
5 | 10 | 9 | 8 | 7 | 6 | | |
6 | 10 | 9 | 8 | 7 | 6 | 5 | |
7 | 10 | 9 | 8 | 7 | 6 | 5 | 4 |
2. 토목분야(수리시설) 안전점검
3. 수행건수 동일 시 공동 점수 적용 / 예시 참고
업체수 |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건수(단위: 점) / 예 시 |
1순위(7건) | 3순위(5건) | 3순위(5건) |
3 | 10 | 8 | 8 |
※ 3업체 중 2,3순위 업체 수행건수가 5건으로 같을 시 공동 3순위 점수 적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금액)(10점)
1. 해당 공고에 응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을 기준에 따라 평가
【 신청 업체수 별 평가 점수 배분 】
업체수 | 최근 3년간 용역 금액(단위: 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2 | 10 | 9 | | | | | |
3 | 10 | 9 | 8 | | | | |
4 | 10 | 9 | 8 | 7 | | | |
5 | 10 | 9 | 8 | 7 | 6 | | |
6 | 10 | 9 | 8 | 7 | 6 | 5 | |
7 | 10 | 9 | 8 | 7 | 6 | 5 | 4 |
① 해당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 수행금액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해당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
2. 토목분야(수리시설) 안전점검
3. 용역 수행 금액 동일 시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와 동일 평가
다. 제안금액(80점)
- 해당 공고에 응한 기관 중 제안금액에 따라 점수 적용
【 신청 업체수 별 평가 점수 배분 】
업체수 | 제안 금액(단위: 점) |
최저가 | 2 | 3 | 4 | 5 | 6 | 최고가 |
2 | 80 | 75 | | | | | |
3 | 80 | 75 | 70 | | | | |
4 | 80 | 75 | 70 | 65 | | | |
5 | 80 | 75 | 70 | 65 | 60 | | |
6 | 80 | 75 | 70 | 65 | 60 | 55 | |
7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 최소 제안금액의 기관을 1순위(80점)로 신청 업체수 별 평가 점수 배분에 따라 점수 적용
라. 감점
1. 점검ㆍ진단 평가결과
- 용역사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2. 입찰참가제한
- 용역사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Ⅶ.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5일간(공고일, 공휴일 포함)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등기) 접수(우편 접수 시 E-mail 발송)
※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미발송 시 미접수 처리)
※ 접수마감일 :‘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충남 아산시 시민로456, 투자유치과(별관 3층)
다. 제출서류
1)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서식2] 참여업체 안전점검용역 수행 실적 1부 - 실적증명서 등 확인 서류
3)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식4] 점검·진단 평가결과 및 입찰참가제한 현황 1부
5) [서식5] 서약서 1부
Ⅷ.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투자유치과(☎041-540-29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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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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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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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토목 분야(수리시설)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아산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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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서식2] 참여업체 안전점검용역 수행 실적 1부 3.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식4] 점검·진단 평가결과 및 입찰참가제한 현황 1부 5. [서식5] 서약서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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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참여업체 안전점검용역 수행 실적
1.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최근 3년 기준)
구분 | 안전점검명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계 | 건 | 원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붙임서류
①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상 호 : | |
대표자 성명 : | (인) |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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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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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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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점검·진단 평가결과 및 입찰참가제한 현황
1. 점검·진단 평가결과
구분 | 안전점검명 | 제재일시 | 처분 | 비고 |
계 | 건 | | |
1 | | | 시정 | |
2 | | | 부실 | |
3 | | | | |
2. 입찰참가제한
구 분 | 안전점검명 | 제재명 | 제재기간 | 비고 |
용역업체 | | 업무정지 | | |
| | | | |
※ 붙임서류
① 안전전문기관 관할 지자체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 등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일체
2026년 월 일
상 호 : | |
대표자 성명 : | (인) |
[서식5]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용수공급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