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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복지문화과2026-10-15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문화과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654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6 ~ 2026-10-26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 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10. 26 (09:00~18:00 까지 평일 근무시간 내)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2026-654호). 끝.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GS25 뉴호계브라운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동안구 공고 제2026-654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한 담배소매점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 사항 가. 상 호 : GS25뉴호계브라운점 나. 소 재 지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09번길 28(호계동) 다. 폐 업 일 : 2026. 10. 14. (수) 라.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2항 소매인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10.16.~ 2026.10.26.(7일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 :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생활경제팀) 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 및 서식에 따라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3. 공고내용 가. 상기 주소의 담배소매업이 폐업 처리가 되었으므로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나. 아울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10항의 규정에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우선지정 자격으로 신청은 1회로 제한하고(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중복 신청불가),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합니다. 또한 1점포당 쪼개기(나누기)식으로 신청을 할 경우 접수 받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구청 복지문화과 비치)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표자(법인)인감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8045-4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인의 접수 여부는 일절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5일 동 안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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