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경제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69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30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규정에 의거,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에 의거 청문(공시송달)을 실시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직권취소 처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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