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고시(붙임참고).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6 3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고시 제2026-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 10. 16.
만 안 구 청 장
□ 하천점용허가 내역
하천명 | 성 명 (법 인) | 주 소 | 점용허가(변경) 개요 |
점용위치 | 점용목적 | 점용면적 | 점용기간 |
안양천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 안양동 250 덕천교 인근 | 징검다리 설치 및 공사야적부지 | 250㎡ (일시점용) 및 131㎡ (영구점용) | ‘26. 10. 16. ~ ’26. 11. 30. (일시점용) 및 ‘26. 10. 16. ~ ’30. 12. 31. (영구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