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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건설과2026-10-15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및 처분 사전...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28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관내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행정대집행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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