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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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고시 제2026 - 180호
동해시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동 해 시 장
○ 도로명주소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원길 73-1 외 1필지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고시일 | 도 로 명 부여(폐지) 사유 | 비고 |
1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미동 588-13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미택지2길 44 | 2026. 10. 16. | 구미동에 조성된 택지에 위치한 길 | 부여 |
※ 고시내용 및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민원과 공간정보팀(☎033-530-221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0http\://www.juso.go.kr)에서;1;0;0;http://www.juso.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ㆍ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