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차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6. 10.15. ~ 10.29.
2. 공고장소 : 충북도 누리집 - 고시공고란
3. 공고내용 : 2026년 제5차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
< 2026년 제5차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
- 일 시 : '26. 11. 6.(금) 14:00 ~
- 장 소 : 충북도청 회의실 3(신관 5층)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심의위원 : 10명 내외(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내외) * 심의위원 선정 별도
- 심의대상 : 접수일까지 접수된 건축물 미술작품
- 심의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유지·보존 계획성의 적정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붙임 공고문(구비서류 등) 1부. 끝.
2026년 제5차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1461호
2026년 제5차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공고
2026년 제5차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충청북도지사
1. 심의 개요
❍ 일 시 : ’26. 11. 6.(금) 14:00 ~
❍ 장 소 : 충북도청 회의실 3(신관 5층)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심의위원 : 10명 내외(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내외) * 심의위원 선정 별도
❍ 심의대상 : 접수일까지 접수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예정 작품
❍ 심의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 건축물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 유지·보존 계획성의 적정성,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2. 심의 일정
❍ 심의작품 접수 : ’26. 10. 29.(목)까지
❍ 심의위원회 개최 : ’26. 11. 6.(금)
❍ 심의 결과 통보(건축주, 해당 시군) : ’26. 11. 13.(금)
❍ 도보 게재 : ’26. 11. 13.(금)
※ 작품설치 완료 후, 미술작품 설치 보고(시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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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서류 제출
m 제출기한 : ’26. 10. 29.(목)까지
m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email protected])
※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043-220-3843, 평일 09:00~18:00)
❍ 제출서류 : 붙임 구비서류 참조
※ 미술작품 설치 확인 후 준공이 가능하므로 준공 예정일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요함
4. 기타사항
❍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70/100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시 작품 설명자는 건축 및 작가
대리인이 가능(건축주 및 작가 배제)합니다.
❍ 작가경력서 및 심의도서에 기재되는 작가경력 사항에 허위 사실을 명시할
경우 심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시경력 또는 기타경력을 제외한
작가명·학력·현재 직위 등을 기재할 경우 심의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경우 심의도서 표지 하단에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을 대비 가능
하도록 작성하고, 심의일자,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개략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의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상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작품에 대한 심의는 반려
됩니다.
❍ 접수된 심의서류 검토 결과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시 도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요청하는 보완 서류 제출일까지 보완된 심의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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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25.
7.11.) 후 신청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물부터 미술작품 설치비용 적용비율이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공동주택외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5로 적용합니다. ※ 기존: (공동주택) 1천분의 2, (공동주택외) 1천분의 6
❍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예술산업과 예술팀(Tel. 043-220-3843,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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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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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 신청일자 | |
|
건축개요 | 위치 | 건물명 |
건축주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지역․지구 | 총공사비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 최고높이 | 구조 |
용도 | 외장재료 | 종별 [ ]신축 [ ]증축 |
건축허가일자 | 설계변경허가일자 | 사용승인 예정일 |
|
건축설계자 | 주소 |
사무소명 | 성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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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개요 | 작가명 (서명 또는 인) | 작품명 | 작품가액 |
전화번호 | 재료 | 규격 |
작가명 (서명 또는 인) | 작품명 | 작품가액 |
전화번호 | 재료 | 규격 |
작가명 (서명 또는 인) | 작품명 | 작품가액 |
전화번호 | 재료 | 규격 |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
총가액 | 설치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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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평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
|
(뒤 쪽) |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공문(최초 및 최종 설계변경분) 및 제외면적 근거자료 3.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4. 작가경력서(첨부)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5. 대행인경력서(첨부)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6.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첨부) 7.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첨부) 8.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 부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지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10)작가경력서(작가명·학력·현재 직위 등을 제외한 전시경력 또는 기타경력 작성) (11)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 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 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지석) 설치안을 작성할 것 10. 작품특성에 따라 동 재질로 조소 및 부조작품 모형 제작하여 심의에 활용 가능(작품크기의 1/10 기준), 작품 특성상 필요시 구조계산서(검토서)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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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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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 미술작품 감정․평가 | | 감정․평가결과통보 | | 미술작품 설치확인 | |
| 건축주 | | 도 담당부서 | | 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 | | 도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시·군 담당 부서 | | 시·군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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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선정 대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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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 신청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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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 위치 | 건물명 |
건축주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지역․지구 | 총공사비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 최고높이 | 구조 |
용도 | 외장재료 | 종별 < >신축 < >증축 |
건축허가일자 | 설계변경허가일자 | 사용승인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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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자 | 주소 |
사무소명 | 성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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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접수개요 | 작품수(작품별 금액 등), 설치위치, 건축물 컨셉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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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건축물 (이전ㆍ변경ㆍ철거)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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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 신청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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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 위치 | 건물명 |
건축주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지역․지구 | 총공사비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 최고높이 | 구조 |
용도 | 외장재료 | 종별 [ ]신축 [ ]증축 |
건축허가일자 | 설계변경허가일자 | 사용승인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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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자 | 주소 |
사무소명 | 성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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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개요 | 변경전 | 작가명 (서명 또는 인) | 작품명 | 작품가액 |
전화번호 | 재료 | 규격 |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
총가액 | 설치일 |
변경후 | 작가명 (서명 또는 인) | 작품명 | 작품가액 |
전화번호 | 재료 | 규격 |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
총가액 | 설치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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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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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작가경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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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 신청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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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성 명(한글/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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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경력 |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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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경력 |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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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대행인 경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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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 신청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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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업체 명 (대표자명) | | 사업자번호 | |
대행책임자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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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책임자 경 력 |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 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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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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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 신청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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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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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주 |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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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면적세부 내 역 | 건축물연면적 | 합 계 |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 |
㎡ | ㎡ | ㎡ |
구 분 | 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 |
미술작품설치 대상면적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 |
제외시설면적 | 소 계 |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주차장 | | | |
기계실 | | | |
변전실 | | | |
공조실 | | | |
전기실 | | | |
발전실 | | | |
기 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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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설치비용 (공동주택) | ①건축물연면적 ㎡ | ② 표준건축비 원 | ③적용요율 95% | ④적용비율* 1~2/1,000 | 계(①×②×③×④) 원 |
미술작품 설치비용 (공동주택 외) | ⑤건축물연면적 ㎡ | ⑥ 표준건축비 원 | ⑦적용요율 95% | ⑧적용비율* 5~6/1,000 | 계(⑤×⑥×⑦×⑧) 원 |
* 조례 시행(‘25. 7.11.) 후 신청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물부터 미술작품 설치비용 적용비율이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공동주택외는 1천분의 5로 적용한다. |
미 술 작 품 설치계약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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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2/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6/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3. 2026년 표준건축비 : 2,392,000원/㎡(국토교통부 고시 2026. 1.13.)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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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번 호 | | 신 청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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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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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 작 품 명 | |
크 기 | | 재 질 | |
설치장소 | | 설치예정일 | |
사용금액 내 역 | 구 분 | 가 격 | 비 율 | 세 부 사 항 |
창 작 비 | 작가창작비(Artist Fee) | 천원 | % | |
모 형 제 작 비 | 천원 | % | |
제 작 비 | 재 료 비 | 천원 | % | |
인 건 비 | 천원 | % | |
설 치 비 | 작 품 운 반 비 | 천원 | % | |
현 장 설 치 비 | 천원 | % | |
기초 및 부대공사비 | 천원 | % | |
대행수수료 | | 천원 | % | |
행정비용 | | 천원 | % | 심의도서제작비 | 천원 |
기 타 | 천원 |
기 타 | | 천원 | % | 보 험 료 | 천원 |
조 명 | 천원 |
분 수 | 천원 |
기 타 | 천원 |
합 계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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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 (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 (Artist Fee) 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미술작품 유지·보전 계획서
작 가 명 | |
작품제목 | |
작품크기 | |
작품재료 | |
작품유지보전계획 | 점검 및 청소시기, 청소방법 등 |
기타 접합부분 부실, 유격, 누수 등 보수방범 등 |
기타사항 |
【작가동의서 작성 예시】
건축물 미술작품(이전·변경·철거) 동의서 ○ 건 물 명 : ○ 작 품 명 : ○ 설치일자 : ○ 작 가 명 : ○ 변경내용 : | |
변경전 | 변경후 |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따라 위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가 (서명 또는 인)
【공문서 작성 예시】
| 주식회사 ○ ○ ○ | |
|
수 신 | 충청북도지사 |
참 조 | 문화예술산업과장 |
제 목 |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제출 |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에서 추진 중인 ○○시 ○○구 ○○동 ○○○아파트(건물명)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작가 경력서 등 심의자료 각 1부. 끝.
주식회사 ○ ○ ○ 직인
담당자 : 팀장 과장 |
시 행 : ○○-000(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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