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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청북도
충청북도공고2026-10-15

2026년도 하반기 충청북도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하반기 충청북도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행정국 인사혁신과 전화번호 043-220-4734 고시/공고 번호 2026-1450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10-15 2026년도 하반기 충청북도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2026년도 하반기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고)2026년도 하반기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안지 견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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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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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년도 하반기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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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6-1450호 - 2026년도 하반기 충청북도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시험 -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6년도 하반기 충청북도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시험의 필기 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시험일시 : 2026. 10. 31.(토), 오전 10:00~10:40 (40분) m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등 시 험 명 임용분야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 고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026년도 청원경찰 일반상식 객관식 하반기 충청북도 10:00~10:40 (4지 청원경찰·청원산림 청원산림 산림보호론 (40분) 선택형) 보호직원 필기시험 보호직원 일반상식 ※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당일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싸인펜, 수정테이프) 등 2. 시험장소 : 원평중학교 m 시험장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36, 원평중학교 ※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 일반사항 ]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시험장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08:00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라.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 에서 출력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포함시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학생증, 공무원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에 기록(메모)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 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 계산, 통신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동영상 및 음악 재생장치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 내에서 소변 등 용변해결 요구는 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어 수용 불가합니다. 차.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충청북도에서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26년 충청북도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필기시험의 전과목) - 2 - - 응시표 등에 옮겨 적는 행위, 녹화기기(안경 등)로 촬영하거나,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비공개 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지진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작성요령] ※ <붙임 > 답안지 견본 참조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자는 답안지 작성을 위하여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득점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 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답안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등 올바른 표기 외의 방법 다.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와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를 받으면 안내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 또는 표기하여야 합니다. - 3 - - 시행일자 : 시험시행 연, 월, 일을 숫자로 기재합니다. - 응시분야 : 해당하는 분야를 기재합니다. 이번시험의 경우 ‘청원경찰’ 또는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기재 - 성 명 :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란 :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응시번호 : 위 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 ‘ ●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생년월일 : 위 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 ‘ ●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책 형 :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올바른 표기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에 성명, 필적감정용 기재란, 응시번호, 생년월일, 책형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하여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편철과 과목순서 간의 일치여부, 과목명과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올바른 표기“●”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4 -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 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ᆞ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2항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불필요한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고된 응시자 준수사항 및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 안내방송이나 시험감독관․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다. 특히,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답안지 교체 작성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 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충청북도 청원경찰 또는 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4. 필기시험 가산점 등록 가. 필기시험 가산점 등록기간 및 등록사항 시험명 등록기간 등록시간 등록사항 2026년 하반기 충청북도 2026. 10. 31.(토) ~ 기간 내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청원경찰·청원산림 2026. 11. 2.(월) 24시간 접수 보훈번호 등 보호직원 임용시험 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취득하고, 가산점 등록기간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다. 등록방법 :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가산자격증 등록 ※ 가산점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열람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26. 11. 10.(화) 나. 발표방법 :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시 (https://www.chungbuk.go.kr/sihum/index.do) 다. 성적열람 :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전화 열람신청은 불가합니다. 붙임 답안지 견본 1부. 끝.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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