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생극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투자유치국 산업입지과
전화번호
043-220-4394
고시/공고 번호
2026-368
구분
고시
게재 일자
2026-10-16
충청북도고시 제2026-368호
음성 생극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5-399호(2025.10.31.)로 고시된 음성 생극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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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 제2026-368호
음성 생극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25-399호(2025.10.31.)로 고시된 음성 생극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가. 단 지 명 : 음성 생극산업단지
나. 관리기관 : 음성군수
다.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원
라. 규 모 : 456,756.2㎡
마. 조성목적
◦ 음성군의 산업발전과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적의 산업입지를 공급하고, 지역의 고용증대와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기여
◦ 음성군내 무분별한 개별공장의 난립방지를 위한 계획적 입지유도 및 주변지역 산업의 적극적 이전 유치를 통한 산업의 지역정착을 유도
바. 단지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원
◦ 면 적 : 456,756.2㎡
◦ 사업시행자 : 음성군수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 사업기간 : 2011년 ∼ 2018년(준공)
사. 추진경위
◦ 2009. 10. 26 : 2025년 음성군기본계획 반영
◦ 2013. 04. 19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3-89호)
◦ 2013. 05. 29 : 산업단지공사 착공
◦ 2014. 07. 11 :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4-196호)
◦ 2014. 10. 31 : 산업단지계획 1차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4-280호)
◦ 2014. 12. 19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4-347호)
◦ 2015. 08. 13 : 산업단지계획 2차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5-190호)
◦ 2015. 12. 19 : 산업단지계획 3차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5-358호)
◦ 2016. 05. 20 : 산업단지계획 4차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117호)
◦ 2016. 05. 26 : 부분준공인가 1공구 공고(충청북도 공고 제2016-628호)
◦ 2016. 08. 05 : 산업단지계획 5차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195호)
◦ 2016. 12. 30 : 산업단지계획 6차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6-359호)
◦ 2017. 04. 28 : 산업단지계획 7차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106호)
◦ 2017. 12. 22 : 산업단지계획 8차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382호)
◦ 2017. 12. 29 : 산업단지계획 9차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7-401호)
◦ 2018. 05. 18 : 준공인가 2공구 공고(충청북도 공고 제2018-601호)
◦ 2022. 12. 16 : 산업단지계획 10차 변경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22-348호)
◦ 2022. 12. 30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22-377호)
◦ 2025. 10. 31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25-399호)
아. 분양현황
단지명 | 총면적 (㎡) | 분 양 대 상(㎡)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분양 (실수요) | 미분양 | 계 |
생극산업단지 | 456,756.2 | 314,941.1 | - | 314,941.1 | 2013∼2018 | 생극산업단지㈜ |
자. 입주현황 (변경)
구분 | 입주업체수 | 면 적(㎡) | 비 고 |
제조업 | 지원기관 | 계 | 제조업 | 지원기관 | 계 |
(기정) | 35 | 3 | 38 | 312,546.9 | 2,394.2 | 314,941.1 | |
(변경) | 40 | 3 | 43 | 312,546.9 | 2,394.2 | 314,941.1 | |
차. 입지여건 (변경)
구 분 | 시 설 규 모 | 비 고 |
진입도로 | ◦ 국도3호선 진입도로 신설(교차로) L=0.16km, B=12.0m ◦ 일반도로 신설(산단진입도로) L=1.128km, B=12.0m ◦ 국도3호선 부가차로(램프) L=0.38km | |
용 수 | ◦ (기정) 1,754㎡/일 ◦ (변경) 1,774㎡/일 | |
전 력 | ◦ (기정) 31,589kVA ◦ (변경) 32,324kVA | |
에너지 | ◦ (기정) 530,773Gcal/년 ◦ (변경) 551,736Gcal/년 | |
통 신 | ◦ 126회선 | |
단지내도로 | ◦ L=2.9km, B=4∼15m | |
폐수처리장 | ◦ 면적 2,073.0㎡, 처리용량 200㎡/일 | |
공 원 | ◦ 2개소, 43,982.4㎡ | |
주차장 | ◦ 2개소, 3,187.0㎡ | |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입주대상 업종 (변경없음)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표에 명시한 업종
중분류 | 업 종 |
C10 | ∘ 식료품 제조업 |
C11 | ∘ 음료 제조업 |
C17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8 | ∘ 인쇄 및 기록매제 복제업 |
C20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C2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 | ∘ 1차금속 제조업 |
C25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9 |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H52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D35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L68 | ∘ 부동산임대업 |
주1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024.07.01.)
주2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한함.
주3 : 부동산임대업(L68)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L68112, L68119에 한함.
나. 입주제한 업종 (변경없음)
◦ 특정 수질 유해물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각 항목)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2) 및 폐수 다량 배출업체(#첨부1 참조)
(단,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1차처리를 하여 별도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조건)
◦ 특정 대기 유해물질 제조 및 배출업체(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의 각 항목)(#첨부1 참조)
(단,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조건)
※ 관리기관은 공해·용수·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 업종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용지 취득(분양, 매매, 경매) 전 관리기관에 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시 사업계획서상에 당초 조사했던 폐수발생량보다 현격히 증가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을 감안,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입주자격 (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위의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단,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공장건축 연면적의 1/3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라. 입주우선순위 (변경없음)
◦ 품질경영우수기업, 기술우수기업, 수출기업,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 음성군 소재 대기업의 계열회사 및 협력업체
◦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 동일업종일 경우 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마. 입주절차 (변경없음)
① 입주신청 : 관리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제출
② 입주심사 : 서류심사
③ 면 접 : 관리부지 복수 입주신청시 관리기관의 입주심의 선정
④ 입주계약 : 관리기관과 입주공간 확정 및 입주계약
⑤ 입 주
3.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별 구획면적 (변경없음)
총면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456,756.2㎡ (100.0%) | 312,546.9㎡ (68.4%) | 2,394.2㎡ (0.5%) | 57,676.9㎡ (12.7%) | 84,138.2㎡ (18.4%) |
# 붙임 1. 용도별구획도 참조
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1) 단지 내 (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분양여부 | 무상 공급 | 비고 |
유상공급 | 자체사용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합 계 | 456,756.2 | 456,756.2 | 100.0 | 318,128.1 | 318,128.1 | - | - | 138,628.1 | 일반분양 |
산업시설구역 | 312,546.9 | 312,546.9 | 68.4 | 312,546.9 | 312,546.9 | - | - | - | |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 27,128.0 | 27,128.0 | 5.9 | 27,128.0 | 27,128.0 | - | - | - | 일반분양 |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제조업 | 9,278.1 | 9,278.1 | 2.0 | 9,278.1 | 9,278.1 | - | - | - | 일반분양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9,903.4 | 19,903.4 | 4.5 | 19,903.4 | 19,903.4 | - | - | - | 일반분양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33,022.4 | 33,022.4 | 7.2 | 33,022.4 | 33,022.4 | - | - | - | 일반분양 |
C18 인쇄 및 기록매제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5,979.9 | 5,979.9 | 1.3 | 5,979.9 | 5,979.9 | - | - | - | 일반분양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36,757.6 | 43,825.3 | 9.5 | 36,7575.6 | 43,825.3 | - | - | - | 일반분양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62,423.5 | 62,423.5 | 13.7 | 62,423.5 | 62,423.5 | - | - | - | 일반분양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9,502.2 | 9,502.2 | 2.1 | 9,502.2 | 9,502.2 | - | - | - | 일반분양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6,777.9 | 6,777.9 | 1.5 | 6,777.9 | 6,777.9 | - | - | - | 일반분양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6,737.9 | 36,737.9 | 8.0 | 36,737.9 | 36,737.9 | - | - | - | 일반분양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7,067.7 | - | 0.0 | 7,067.7 | - | - | - | - | 일반분양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7,067.8 | 7,067.8 | 1.5 | 7,067.8 | 7,067.8 | - | - | - | 일반분양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2,736.8 | 22,736.8 | 5.0 | 22,736.8 | 22,736.8 | - | - | - | 일반분양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1,324.9 | 21,324.9 | 4.7 | 21,324.9 | 21,324.9 | - | - | - | 일반분양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6,838.8 | 6,838.8 | 1.5 | 6,838.8 | 6,838.8 | - | - | - | 일반분양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공통 | 공통 | - | - | - | - | - | - | - |
L68 부동산임대업 | 공통 | 공통 | - | - | - | - | - | - | - |
지원시설구역 | 2,394.2 | 2,394.2 | 0.5 | 2,394.2 | 2,394.2 | - | - | - | 일반분양 |
공공시설구역 | 57,676.9 | 57,676.9 | 12.7 | - | - | - | - | 54,489.9 | |
| 도로 | 41,629.7 | 41,629.7 | 9.1 | - | - | - | - | 41,629.7 | 음성군 관리 |
| 주차장 | 3,187.0 | 3,187.0 | 0.7 | 3,187.0 | 3,187.0 | - | - | - | 일반분양 |
| 배수지 | 1,780.8 | 1,780.8 | 0.4 | - | - | - | - | 1,708.8 | 음성군 관리 |
| 유수지 | 9,006.4 | 9,006.4 | 2.0 | - | - | - | - | 9,006.4 | 음성군 관리 |
| 오·폐수처리시설 | 2,073.0 | 2,073.0 | 0.5 | - | - | - | - | 2,073.0 | 음성군 관리 |
녹지구역 | 84,138.2 | 84,138.2 | 18.4 | - | - | - | - | 84,138.2 | |
| 공원 | 43,982.4 | 43,982.4 | 9.6 | - | - | - | - | 43,982.4 | 음성군 관리 |
| 녹지 | 40,155.8 | 40,155.8 | 8.8 | - | - | - | - | 40,155.8 | 음성군 관리 |
# 붙임 2. 관리처분계획도 참조
(2) 단지 외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관리처분사항 |
진입도로 | ·국도3호선 접속도로 및 진입도로 설치 - 국도3호선 진입도로 신설(교차로) B=12.0m, L=160m - 일반도로 신설(산단진입도로) B=12.0, L=1,128m - 국도3호선 부가차로(램프) L=380m | 지자체(음성군)관리 |
다.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2)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화릿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종교시설, 판매시설(해당지역공장 생산품),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업무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써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외의 공공·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
◦ 산업시설용지가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급시설 등의 건축물
(4) 녹지구역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배치기준 (변경없음)
◦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종별 집단화로 생산성 제고
◦ 유치업종별 생산품, 생산과정, 공장규모 등 생산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업종별로 집단화·연계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 토지이용, 교통체계 등에 적합하고 획지별 교환, 분할이 가능하도록 업종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
◦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배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부여
나.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변경)
구 분 | 계 | 2026.08 (현재) | 향후계획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합 계 | 35 | 40 | 312,546.9 | 312,546.9 | 40 | 312,546.9 | - | - |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 6 | 6 | 27,128.0 | 27,128.0 | 6 | 27,128.0 | | |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제조업 | 3 | 3 | 9,278.1 | 9,278.1 | 3 | 9,278.1 | |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 | 1 | 19,903.4 | 19,903.4 | 1 | 19,903.4 | |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1 | 1 | 33,022.4 | 33,022.4 | 1 | 33,022.4 | | |
C18 인쇄 및 기록매제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 | 2 | 5,979.9 | 5,979.9 | 2 | 5,979.9 | |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6 | 10 | 36,757.6 | 43,825.3 | 10 | 36,757.6 | - | ▲ 7,067.7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4 | 6 | 62,423.5 | 62,423.5 | 6 | 62,423.5 | |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2 | 2 | 9,502.2 | 9,502.2 | 2 | 9,502.2 | |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2 | 1 | 6,777.9 | 6,777.9 | 1 | 6,777.9 | |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 | 1 | 36,737.9 | 36,737.9 | 1 | 36,737.9 | |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 | 0 | 7,067.7 | 0 | 1 | 7,067.7 | ▼ 1 | ▼ 7,067.7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 | 1 | 7,067.8 | 7,067.8 | 1 | 7,067.8 | |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 | 1 | 22,736.8 | 22,736.8 | 1 | 22,736.8 | |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 | 3 | 21,324.9 | 21,324.9 | 3 | 21,324.9 | |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1 | 1 | 6,838.8 | 6,838.8 | 1 | 6,838.8 | |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 | - | - | - | - | - | | |
L68 부동산임대업 | - | - | - | - | - | - | | |
# 붙임 3. 업종배치계획도 참조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배치기준
◦ 공공 및 지원기관 등 입주유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수요자에 공급
◦ 지원시설부지는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에 중점
나. 지원사항 등
◦ 공장설립업무 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입주사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입주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지원시설 외 별도로 공급시 관리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다. 기타
◦ 지원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본 단지와 인접 주민의 행정, 복지시설 등의 지원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 2026.08월 현재 | 향후계획 | 비 고 |
업체수 (개사) | 면적 (㎡) | 업체수 (개사) | 면적 (㎡) | 업체수 (개사) | 면적 (㎡) |
지원시설 | 3 | 2,394.2 | 3 | 2,394.2 | - | - | ∙공공지원시설 ∙후생복리시설 ∙생산지원시설 |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가. 사후관리계획
1)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미사용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입주계약 업체의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준수
◦ 입주업체별로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준수 지도·관리
#첨부1 |
입주제한 업종관련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관련 별표 13의 2) |
물질명 | 기준농도(mg/L) | 물질명 | 기준농도(mg/L) |
구리와 그 화합물 | 0.1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0.01 |
납과 그 화합물 | 0.01 | 벤젠 | 0.01 |
비소와 그 화합물 | 0.01 | 사염화탄소 | 0.002 |
수은과 그 화합물 | 0.001 | 디클로로메탄 | 0.02 |
시안화합물 | 0.01 | 1,1-디클로로에틸렌 | 0.03 |
유기인 화합물 | 0.0005 | 1,2-디클로로에탄 | 0.03 |
6가크롬 화합물 | 0.05 | 클로로포름 | 0.08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0.005 | 1,4-다이옥산 | 0.05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 염화비닐 | 0.005 |
페놀류 | 0.005 | 아크릴로니트릴 | 0.005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0.0005 | 브로모포름 | 0.03 |
특 정 대 기 유 해 물 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2]) |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
#붙임 1 |
용도별 구획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 음성 생극산업단지 용도별 구획도 (수정) 배치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4pixel, 세로 2993pixel
#붙임 2 |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 음성 생극산업단지 관리처분계획도 구획도 (수정) 배치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2pixel, 세로 2993pixel
#붙임 3-1 |
유치업종계획도 (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치업종배치계획 기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3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7월 02일 오후 11:1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3 음성 생극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도 (수정) 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4pixel, 세로 2993pixel |
#붙임 3-2 |
유치업종계획도 (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3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7월 02일 오후 11:21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3 음성 생극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도 (수정) 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4pixel, 세로 2993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