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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체육청소년과2026-10-15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체육청소년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7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7:10: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 ~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6. 11. 4.(수)까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 가)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나) 전 화: 031-345-2291 다) F A X: 031-345-229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라) E-Mail: [email protected]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 부. 2.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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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375호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향후 개관 예정인 ‘내손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의 사업과 기능을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권익 보호 다.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 대상에 ‘의왕시 청소년재단’을 명시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관련 근거 법령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추가 및 청소년시설 관련 용어와 사업・기능 정비(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및 제4조) ※ 안 제3조는 당초 개정안을 수정하여 현행 조문을 유지함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함 나.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반환 관련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안 제9조) 다.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대상에 ‘의왕시청소년재단’을 명시(안 제11조) 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의 집행 및 보고 의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20조) 마. 조례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7. 예산 수반사항 가. 소요경비(5년간): 3,294,120천원 나. 붙임 비용추계서 참고(5년간) 8.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11. 4.(20일간) 9. 관련 부서 협의 가. 행정규제 여부 심의: 기획예산과 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가족아동과 10.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1층 체육청소년과 (고천동, 의왕시청) ❍ 전화: 031-345-2291 ❍ FAX: 031-345-229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3조 및 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42조의2”를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42조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기능)”을 “(사업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시설의 사업과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있을”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될”을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할”을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못할”을 “못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경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로,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라.「한부모가족지원법」”을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마.「장애인복지법」”을 “마. 「장애인복지법」”으로,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바.「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사.「노인복지법」”은 “사.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복할인은 실시”를 “중복하여 감면”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외의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입혔을”을 “입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가에 따른다”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로,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제3항”을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2.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을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으로, “사무는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를 “사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소년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할 때는 수탁자와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탁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의왕시 청소년재단”을 “재단”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 업무담당국장”을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련”을 “관련 분야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 해제된”을 “위촉이 해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업무”를 “시설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현장 확인과”를 “현장을 확인하거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탁시설”을 “위탁 시설”로, “수탁목적”을 “수탁 목적”으로, “지원조건”을 “지원 조건”으로, “양도하거나 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을 “양도ㆍ대여ㆍ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를 “운영ㆍ관리할 때”로, “다해야”를 “다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위반하였을”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될”을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반하였을”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응하지 아니하는”을 “따르지 않는”으로 “판단된”을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지하고자 하는”을 “해지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지예정일”을 “해지 예정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조와 사용목적”을 “구조 또는 사용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한”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변경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을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으로, “수탁자로부터”를 “수탁자에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사 및 조사에”를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로,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을 “검사 및 조사 결과에”로, “관계규정”을 “관계 규정”으로, “시정지시”를 “시정 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9월말”을 “9월 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자체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체운영규정 제ㆍ개정”을 “자체 운영 규정 제정ㆍ개정”으로 한다. ③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증명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중 내손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 체육청소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청소년지원팀장 강혜영 | 담 당 자 성명․전화 | 청소년지원팀장 강혜영 (345-2291) |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명칭 | 위치 |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고천동) | 의왕시 부곡동청소년문화의 집 | 의왕시 덕영대로 166 (삼동) | 의왕시 내손청소년문화의 집 | 의왕시 복지로 131 (내손동) | 의왕시 포일청소년문화의 집 |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동) | 의왕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포일본소 |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동) | 고천분소 |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고천동) |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동) | ※ 그 밖에 청소년시설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 활동공간 명칭 | 위치 | 꿈누리카페(고천점) |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고천동) | 꿈누리카페(오전점) | 의왕시 찬우물길 11 (오전동) | 꿈누리카페(내손점) | 의왕시 복지로 109 (내손동) | 꿈누리카페(백운밸리점) | 의왕시 백운중앙로 74 (학의동) |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사업과 기능 (제4조 관련) 시설구분 | 사업 및 기능 | 청소년수련관 | ○ 청소년 수련활동의 각종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자기주도적 동아리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 청소년 디지털, 미래기술 교육 사업 ○ 청소년 사회교육・생활체육 사업 ○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 지역사회 및 학교연계사업 ○ 청소년보호 및 성장지원 사업 ○ 청소년 휴게공간 운영(꿈누리카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청소년문화의 집 | ○ 지역친화적 소규모 청소년활동 거점으로 동아리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소재 지역 청소년 대상 참여 및 권리증진 활동 지원 ○ 소재 지역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사업 운영 ○ 소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 그 밖에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의 성장·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 청소년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 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연수 ○ 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 위기청소년의 발굴, 상담 및 맞춤형 지원 ○ 청소년 상담·복지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검정고시 및 진학 등 교육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복지 및 활동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3조 및 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42조의2 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42조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8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청소년” 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1. ------ 이란 ---------------------------------------------------------------. |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지원ㆍ복지ㆍ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 <삭 제> |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삭 제> | 5 .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 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3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 6.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 <삭 제> | 제4조(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각종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6. 꿈누리카페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3.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4.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5.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 제4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시설의 사업과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 제5조(사용자의 범위) --------------------------- 각 호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6조(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조(사용신청) ① ----- 사용하려는 -------------------------------------------------. -----------------------------------------------------------. ② ----------------------------------------------------. ----------------------------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1. ------------------------------ 있는 ---- |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 -------------------------- 인정되는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공익과 운영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5. ---------------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 |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 6. ---------------------------------------- 못하는 ----------------------- |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7. --------------------------------------------- 인정하는 ----------------- |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① ------------- 별표 3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 경우에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100분의 50 감면 | 2. ------------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다.「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 | 마.「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마. 「장애인복지법」 ------------------ | 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 | 사.「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사. 「노인복지법」 ------------------ | 아. ∼ 차. (생 략) | 아. ∼ 차.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중복할인은 실시 하지 않는다. | ③ ------------------------------------------------------------------------------------------------- 중복하여 감면 -------------.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 <삭 제>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외의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10조(변상)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피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 2. ------------------- 입힌 ----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 ② -------------------------------------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제3항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 | <신 설> | 1.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 <신 설> | 2.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 | ② ------------------------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 사무를 수행한다 . | <신 설> | 1. 청소년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 1 . (생 략) | 2 . (현행 제1호와 같음) | 2. 시설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신 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할 때는 수탁자와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 설> | ④ 수탁자는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 설> |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위탁 기간)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삭 제> |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3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시설 위탁 운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왕시 청소년재단 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 ---, 재단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 제14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 ------------------------------------------------ 임명하거나 ------. --------------------------------------------------------. | 1.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 1. ---- 관련 분야의 --- | 2. 청소년 관련 대학교 교수 | 2. ---- 관련 분야의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5. ------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 ----------------------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 위촉이 해제된 ------. |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시설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된다. | ④ ------------------------------------------------------ 시설 업무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위해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 현장을 확인하거나 ------------------------------------. | 제16조(운영지원) ① (생 략) | 제16조(운영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② --------------- 인정하는 ---------------------------------------------------------. |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 장비, 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 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 ② ------- 위탁 시설 ------------------------------- 수탁 목적 -- 지원 조건 ---------------------------------------------- 양도・대여ㆍ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협약에 따른 처분과 명령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 관계 법령 ------------------------------------------------------------. | ④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④ ----------- 운영ㆍ관리할 때 -------------------------------- 다하여야 --. | 제18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8조(위탁의 해지 등) ① -------------------------------------------------------------------------. | 1. 수탁자가 제1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 1. -------------- 위반한 ------- |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2. -------------------------------- 인정되는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 위반한 ------- | 5. 그 밖에 시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5. ---------------- 따르지 않는 -------------------------------- 판단되는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 해지하려는 ---------------------------------------------------. | ④ 시장은 시설의 위탁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해지 예정일 ------------------------------------. | 제19조(시설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 을 변경할 수 없다. | 제19조(시설변경 금지) ① -------------------------- 구조 또는 사용 목적 ------------. | ②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승인기간 또는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 ② ---------------------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변경하면 승인 기간 ----------------------------------------------------------------. |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 수탁자에게 ------------. | 제20조(지도감독 등) ① (생 략) | 제20조(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 ----- 검사 및 조사 결과에 -------------------------- 관계 규정 ------ 시정 지시 ------------------------. | 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분기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증명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운영계획을 전년도 9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 9월 말 -------------------------------------. -- 변경하려는 --------------------. |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 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 제ㆍ개정 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 자체 규정 --------------------. ---- 자체 운영 규정 제정ㆍ개정 --------------------------. |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 제21조(준용)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고천동) | 의왕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고천동) | 꿈누리카페(고천점) |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고천동) | 꿈누리카페(내손점) | 의왕시 복지로 109 (내손동) | 꿈누리카페(오전점) | 의왕시 찬우물길 11 (오전동) | 꿈누리카페(백운밸리점) | 의왕시 백운중앙로 74 (학의동) | 의왕시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 의왕시 덕영대로 166 (삼동) | 의왕시 포일청소년문화의집 |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동) | 의왕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일청소년상담실 |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동) | 의왕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동) |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명칭 | 위치 |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고천동) | 의왕시 부곡동청소년문화의 집 | 의왕시 덕영대로 166 (삼동) | 의왕시 내손청소년문화의 집 | 의왕시 복지로 131 (내손동) | 의왕시 포일청소년문화의 집 |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동) | 의왕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포일본소 |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동) | 고천분소 |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고천동) |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동) | ※ 그 밖에 청소년시설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 활동공간 명칭 | 위치 | 꿈누리카페(고천점) |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고천동) | 꿈누리카페(오전점) | 의왕시 찬우물길 11 (오전동) | 꿈누리카페(내손점) | 의왕시 복지로 109 (내손동) | 꿈누리카페(백운밸리점) | 의왕시 백운중앙로 74 (학의동) | <신설> |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사업과 기능 (제4조 관련) 시설구분 | 사업 및 기능 | 청소년수련관 | ○ 청소년 수련활동의 각종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자기주도적 동아리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 청소년 디지털, 미래기술 교육 사업 ○ 청소년 사회교육・생활체육 사업 ○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 지역사회 및 학교연계사업 ○ 청소년보호 및 성장지원 사업 ○ 청소년 휴게공간 운영(꿈누리카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청소년문화의 집 | ○ 지역친화적 소규모 청소년활동 거점으로 동아리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소재 지역 청소년 대상 참여 및 권리증진 활동 지원 ○ 소재 지역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사업 운영 ○ 소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 그 밖에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의 성장·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 청소년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 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연수 ○ 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 위기청소년의 발굴, 상담 및 맞춤형 지원 ○ 청소년 상담·복지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검정고시 및 진학 등 교육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복지 및 활동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별표 2] (생략) | [별표 3] (현행 별표 2와 같음) | | |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5. 생략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 1. 2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 ②학원운영업, ③평생교육시설운영업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 ㅇ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ㅇ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ㅇ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원격교습의 경우(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 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 을 뺀 금액으로 함.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 * 일할(日割)계산 * 일할계산 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 ㅇ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3) 수강기간 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ㅇ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o 교습개시 전 o 교습개시 후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독서실 제외한 학원 등> ㆍ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ㆍ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ㆍ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독서실 의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 | ㅇ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미환급 ㅇ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고지된 1일 교습비 등×독서실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전날까지의 일수) ㅇ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참고】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법령 ▸근거 법령:「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8조 별표4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3조 별표3 [교육부] 이러닝 이용표준 약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0호) ▸기타 법령:학원 표준약관(제10032호, 01.12.2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1)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ㅇ 전액 환급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ㆍ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2) 기기 및 시설의 고장, 이전 · 휴업 · 정원 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ㅇ 반환금액(아래 4)의 계약 해지 시기별 계약방법에 따른 반환금액 적용)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 3) 신체상 피해 발생 | ㅇ 배상액 배상 | 4) 위 1) 2) 이외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ㅇ 반환금액 환급 ㆍ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위약금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위약금 |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 위약금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 위약금 |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2)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ㅇ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ㆍ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ㆍ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ㆍ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ㅇ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ㅇ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ㅇ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 【참고】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 | ▸ 근거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업법)」 제22조, 시행령 제21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법령 -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고시 19-9호)」 [공정거래위원회] 업 종 | 위약금 기준 | 헬스 ․ 피트니스업, 요가 ․ 필라테스업 | 총 계약대금(결제금액)의 10% | ※ 요가․필라테스업은 체육시설업법상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음(법령 내용 다음 페이지 참고) -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제10048호, 02.12.2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요인  내손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운영 및 사업비 확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단위: 천원) 구 분 | 구분 | 계 | 총 소요액 | | 942,607 | 운영비 | ・ 일반운영비(사무관리, 공공요금, 임차료, 여비 등): 125,120천원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 3,060천원 ・복리후생비(사회보험부담금, 급량비 등): 6,156천원 ・ 수선유지교체비(승강기, 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67,956천원 ・위탁관리비(청소용역, 건물경비, 방역관리): 115,215천원 ・일반보상금(환불준비금): 2,000천원 ・ 자산취득비(사무실 집기, 카페, 요리특성화실 등): 451,200천원 | 770,707 | 사업비 | ・청소년문화의집 개관행사: 10,000천원 ・청소년 자치, 참여 활동(운영비, 워크숍, 강사비): 20,000천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자치기구 연합활동 등 ・지역, 학교, 가족 연계 및 건강증진 사업(강사비, 운영비): 12,500천원 - 학교연계사업, 지역연계사업, 가족캠프, 건강증진사업 ・청소년 문화, 미디어, 체험활동: 54,600천원 - 문화체험, 자유공간활동, 카페동아리, 팟캐스트, 셀프촬영스튜디오 등 ・특성화(요리) 사업: 19,000천원 - 요리(강사비, 재료비 등), 요리동아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요리, 미디어): 3,800천원 ・교육문화사업(강사비, 홍보비, 운영비): 50,000천원 ・공모사업(청소년활동): 2,000천원 | 171,900 |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총 소요액 | 8 =SUM(BELOW)??%g,;;942,607 =SUM(BELOW) %g, 942,607 942,607 | 8 =SUM(BELOW)??%g,;;527,280 =SUM(BELOW) %g, 527,280 527,280 | 8 =SUM(BELOW)??%g,;;565,772 =SUM(BELOW) %g, 565,772 565,772 | 8 =SUM(BELOW)??%g,;;607,072 =SUM(BELOW) %g, 607,072 607,072 | 8 =SUM(BELOW)??%g,;;651,389 =SUM(BELOW) %g, 651,389 651,389 | 8 =SUM(BELOW)??%g,;;3,294,120 =SUM(BELOW) %g, 3,294,120 3,294,120 | 운영비 | 770,707 | 342,831 | 367,858 | 394,711 | 423,525 | 8 =SUM(LEFT)??%g,;;2,299,632 =SUM(LEFT) %g, 2,299,632 2,299,632 | 사업비 | 171,900 | 184,449 | 197,914 | 212,361 | 227,864 | 8 =SUM(LEFT)??%g,;;994,488 =SUM(LEFT) %g, 994,488 994,488 | ※ 규모가 비슷한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의 최근 5년간 예산편성액 단순 평균 상승률(7.3% 기준)을 적용 및 1차년도의 자산취득비를 제외하여 향후 5년간 추계 다. 재원조달방안: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장 신경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 942,607 | 527,280 | 565,772 | 607,072 | 651,389 | 3,294,120 | 운영비 | 770,707 | 342,831 | 367,858 | 394,711 | 423,525 | 8 =SUM(LEFT)??%g,;;2,299,632 =SUM(LEFT) %g, 2,299,632 2,299,632 | 사업비 | 171,900 | 184,449 | 197,914 | 212,361 | 227,864 | 8 =SUM(LEFT)??%g,;;994,488 =SUM(LEFT) %g, 994,488 994,488 | 재원조달 | 942,607 | 527,280 | 565,772 | 607,072 | 651,389 | 3,294,12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942,607 | 527,280 | 565,772 | 607,072 | 651,389 | 3,294,120 | 지방세 | 942,607 | 527,280 | 565,772 | 607,072 | 651,389 | 3,294,120 |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방채 | | 해 | 당 | 없 | 음 | | 기 금 | | 해 | 당 | 없 | 음 | | 공기업특별회계 | | 해 | 당 | 없 | 음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해 | 당 | 없 |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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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의견 제출자 주소: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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