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선정)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2. 18.(금)
○ 접수기간: 2026. 11. 16.(월) ~ 2026. 12. 18.(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의왕시청 2층 건축과)
○ 세부사항: 붙임 모집공고(안) 참조
붙임 2027년 의왕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안) 1부.
2027년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368호
2027년 의왕시 공공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 왕 시 장
1 | | 사업개요 |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2. 12.(금) |
접수기간 | 2026. 11. 16.(월) ~ 12. 18.(금) / 09:00~18:00 ※방문접수에 한함. (국․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관계법령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 |
지원대상 | 장기공공임대주택 |
지원내용 | 공동전기료(가로등용, 산업용)의 100% | 中 택1하여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 이내 |
공동전기료(가로등용, 산업용, 가정용)의 50% 단, '가정용' 공동전기료의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되어 한전으로부터 별도 고지되는 경우에 한함 |
※ 단지당 최대 2천만원 (천원미만 절사)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서류 | [붙임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결정통지 | 2027. 2월 중 의왕시 홈페이지 게시/공고 게재 및 개별 통지 ※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 예산 등 기타 사유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 | |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 |
가. 신청인(보조사업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의왕시청 2층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다. 접수기간: 2026. 11. 16.(월) ~ 2026. 12. 18.(금)
※ 12. 18.(금) 18:00 도착분에 한하며, 토·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방문 접수 불가
라. 신청서류: 붙임1 참조
마. 사업절차
|
| 사업신청 | ➜ | 사전검토 | ➜ | 지원결정 | ➜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
사업계획, 지원가능여부 확인 | 심사, 대상 적격 및 중복수혜여부 확인 | 결정통지 및 심사결과 공고(홈페이지) |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정산 |
관리주체 | 시(건축과) | 시(건축과) | 관리주체 |
|
바. 기타사항: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금 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수행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인터넷 주소: www.losims.go.kr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이용안내: 보탬e홈페이지>보탬e소개>사용자매뉴얼>매뉴얼전체>종류별 매뉴얼 확인
3 | | 유의사항 | |
가.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 기준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되거나,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취소·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정산 등 공고문에 기재된 사업 절차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및 시장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시장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출서류 공통사항
❍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해야 함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여 제출(A4상철 1부)하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원본대조필을 날인(간인/관리소장 직인)하여야 함
다.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시장의 승인없이 반환하거나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원 결정 후 제외·반려된 보조사업의 제출서류 일체는 폐기처리함
❍ 사업비는 실무검토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산출내역은 한전고지서 등을 적용하여야 함
라. 보조금 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를 통해 수행사업계획등록(사업변경 포함),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관리(집행내역 등록 및 집행이체), 정산(완료)보고 등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일체를 등록·관리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은 보조금 전용 통장을 통해 지출(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금 전용 통장은 반드시 “농협은행” 으로 개설하여야 함.
마. 사업변경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정산)보고서(붙임3 참고)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또는 공고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
바. 기타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된 집행액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교부 결정 후 전기료 고지서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
❍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또는 공고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계법령,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그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의왕시 사업부서(건축과)의 해석을 따름
❍ 기타 문의: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031-345-3483)
붙임 1. 사업 신청서류 1부.
2. 사업 완료(정산)서류 1부. 끝.
[붙임1]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안내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식1] 지원신청서 ※ 전기요금 조회기간은 2025년 11월 ~ 2026년 10월(12개월)으로 함 | p. 5 |
1) |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 |
2) |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 |
2 | [서식2] 보조사업 청렴 이행(사용)서약서 | p. 6 ~ 7 |
3 | [서식3]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 p. 8 |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공고문 및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지급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서식 1 | | 지원신청서 |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
단 지 명 | | 동수 | | 세대수 | |
주 소 | |
신 청 내 용 | 신청금액(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전년도 전기요금 | |
전년도 사용전력량 | kw |
용 도 별 | 가로등용 | kw | 금 원 |
산업용 (소방급수 등) | kw | 금 원 |
가정용 (주차장·계단 ·복도 등) | kw | 금 원 |
기 타 | kw | 금 원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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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사용)서약서 |
(앞쪽)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
2027년 의왕시 공동주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의왕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의왕시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의왕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 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주체 대표 성명: (서명)
○○아파트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성명: (서명)
○○아파트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성명: (서명)
의왕시장 귀하
(뒤쪽)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식 3 | |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
단 지 명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2027년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 (사업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비 ※ 전기요금 조회 기간: `22년12월~`23년11월 | 계 | 자부담 | 보조금 | 비고(산출기초) |
| | | |
사업기간 ※ 고지서 등에 보조금 보조사항 안내기간 | . . . ∼ . . . |
사업내용 | ○ 단지 내 입주자 등이 사용한 공동전기료의 일부 지원(50%/100%여부) ○ 공동전기료 납부 내역 월별 | 산업용 | 가로등용 | 가정용 공동전기료 (승강기 제외) | 합 계 | lh 부담금 | 세대수 및 공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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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 | | | |
보조금 관리 전용 계좌 번호 | |
210㎜ × 297㎜[백상지(80g/㎡)] |
[붙임2]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사업」완료(정산) 서류 안내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식1] 실적보고서 1부 | p. 10 ~ 13 |
2 | [서식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부 | p. 14 ~ 15 |
3 | [서식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p. 16 |
4 | [서식4] 보조금(공동전기료) 사용내역서 1부 | p. 17 |
1) | 지출증빙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부과내역서, 관리비고지서, 부과총괄표 등 | |
2)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내역 포함) | |
6 | 기타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 해당 단지만 |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공고문 및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지급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서식 1 | | 실적보고서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4쪽 중 제1쪽) |
실 적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류: 1.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1항)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2쪽) |
1. 사업개요 |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교부 결정일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사 업 추진방법 |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성과 |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3쪽)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
시기 | 사업계획 | 시기 | 추진 실적 | 사유 |
월 일 | |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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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
3. 사업추진 성과 |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4. 자체평가 |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관리사무소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4쪽) |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연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 가액 (원) | 설치 (시설) 주소 | 변동 내역 |
| | | | | | | | | 신규 취득 |
| | | | | | | | | 수량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물건의 명칭 | 면적 (m 2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말소일 | 말소 사유 | 변동 내역 |
| | | | | | | | 관리기간 변경 |
| | | | | | | | 부기등기 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서식 2 |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1. 정산총괄표 | (단위: 원) |
구 분 | 예산액 ※교부결정 내용 (교부조건) | % | 집행액 | % | 반납액 | 비 고 (잔액사유)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계 | | (100)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자부담 | | ( ) | | ( ) | | | |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분 | 비 목 | 지출일 | 지출금액 | 지 출 내 역 | 지출 번호 | 지급 방법 |
총 계 | | | |
보 조 금 | 소계 | | | | | 직불카드 |
| | | | | 계좌입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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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 담 | 소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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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 분 | 사 업 명 | 예산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보조금 | | | | | | |
자부담 | | | | | | |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뒤쪽) |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단위사업 | 당초 계획액(A) | 실제 사용액(B) | 증감(B-A) | 집행률 (B/A*100) |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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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세 부 내 용 | 예산비목 | 당초 예산 | 변경 예산 | 주요 변경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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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서식 3 |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
성명(단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사업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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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지방보조사업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명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총 계 | 국고보조금 | 도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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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
3.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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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관리사무소장 | 성명 | (인) |
의왕시장 귀하 |
서식 4 | | 보조금(공용전기료) 사용내역서 |
보조금(공용전기료) 사용내역서 |
단지명 | | 동수 | | 세대수 | |
주 소 | |
보조금 사용내역 | (단위: 원) |
사용일 | 공동전기료 부과금액 ※한전고지금액 등 | 보조금 사용(공제)금액 | 실 고지금액 (①-②) |
총계(①) | 산업용 | 가로등용 | 가정용 | 총계 | 자부담 | 보조금(②) |
202 . . | | | | | | | | |
202 . . | | | | | | | | |
202 . . | | | | | | | | |
20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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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 | | | | | | | |
202 . . | | | | | | | | |
202 . . | | | | | | | | |
202 . . | | | | | | | | |
총 계 | | | | | | | | |
비 고 | ※ 지원제외항목: 통신중계기 사용료, 기타공제 금액 및 공동전기료 부과내역 미표기 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공용전기료) 사용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관리사무소장 | 성명 | (인) |
확인자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성명 | (인) |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부과내역서, 관리비고지서 및 부과총괄표 등) 2.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내역 포함) |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보조금은 천원이하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