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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건축과2026-10-16

2027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공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6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모집(선정)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2. 18.(금) ○ 접수기간: 2026. 11. 16.(월) ~ 2026. 12. 18.(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의왕시청 2층 건축과) ○ 세부사항: 붙임 모집공고(안) 참조 붙임 2027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공고(안) 1부.

2027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369호 2027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 왕 시 장 1 | | 사업개요 |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2. 18.(금) | 접수기간 | 2026. 11. 16.(월) ~ 12. 18.(금) / 09:00~18:00 ※방문접수에 한함. (국․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원대상 | -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 제외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 정비사업구역(관리처분인가, 이주 지역에 해당) 내 공동주택 -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지원예산 | -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 최대 5천만원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세대규모 지원비율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지원금액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300세대 이하 | 300세대 초과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 1,000세대 초과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 총 사업비의 50% | 총 사업비의 40% | 총 사업비의 30% | 제출서류 | [붙임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결정통지 | 2027. 2월 중 의왕시 홈페이지 게시/공고 게재 및 개별 통지 ※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 예산 등 기타 사유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 | | 지원대상 | |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 및 별표1) 구분 | 사업분야 | 비고 | 1 | 도로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보완 | | 2 | 하수도 보수 | | 3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파고라, 벤치, 개방형 공개 녹지 등 설치 · 보수 | | 4 | 경로당 보수 | | 5 | 보안등(가로등) 설치 · 보수 | | 6 | 옹벽·축대 등 보수 | | 7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 보수 | | 8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보수 | | 9 | 쓰레기 등 집하 및 분리수거시설 설치 · 보수 | | 10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 보수 | | 11 |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보수 | | 12 | 외벽도색 등 경관 개선을 위한 보수 | | 13 | 옥상 · 지하층 등 누수 보수 | | 14 | 승강기 보수 및 교체 | | 15 | 소방설비 등 화재안전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보수 | | 16 | 재해·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공용시설물의 복구 | 보조금 지원 5년 제한 특례 대상 | 17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 등의 보수 | 18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 보강 | 19 |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 | 20 | 그 밖에 시 정책사업 | 나. 기타 제외대상 ❍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분야 제16호, 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5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 등에 따라 지원 취소 또는 환수(반환)한 경우 ❍ 보조금 결정 통지일 이전에 사업 또는 공사를 착수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자 3 | |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 | 가. 신청인(보조사업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의왕시청 2층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다. 접수기간: 2026. 11. 16.(월) ~ 2026. 12. 18.(금) ※ 12. 18.(금) 18:00 도착분에 한하며, 토·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방문 접수 불가 라. 신청서류: 붙임참조 마. 사업절차 | | 사업신청 | ➜ | 사전검토 | ➜ | 지원결정 | ➜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 장기수선 등 사업계획, 지원가능여부 확인 | 심사, 대상 적격 및 중복수혜여부 확인 | 결정통지 및 심사결과 공고(홈페이지) |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정산 | 관리주체 | 시(건축과) | 시(건축과) | 관리주체 | | 바. 기타사항: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금 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수행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인터넷 주소: www.losims.go.kr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이용안내: 보탬e홈페이지>보탬e소개>사용자매뉴얼>매뉴얼전체>종류별 매뉴얼 확인 4 | | 선정기준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평가함 | 가. 선정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지원비율) 결정됨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표 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우선순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붙임1] 서식4 문서 참고 5 | | 유의사항 | | 가.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 기준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되거나,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취소·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정산 등 공고문에 기재된 사업 절차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및 시장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시장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출서류 공통사항 ❍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해야 함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여 제출(A4상철 1부)하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원본대조필을 날인(간인/관리소장 직인)하여야 함 다.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원신청은 단지별 1개의 사업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지에 한하여 사업 신청서류(붙임1 참고)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시장의 승인없이 반환하거나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원 결정 후 제외·반려된 보조사업의 제출서류 일체는 폐기처리함 ❍ 사업비는 실무검토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산출내역은 최근 물가정보, 품셈기준 및 구체적인 제품의 사양, 수량을 적용하여야 함 ❍ 신청사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 별표1 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년도(2027년)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라. 보조금 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수행사업계획등록(사업변경 포함),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관리(집행내역 등록 및 집행이체), 정산(완료)보고 등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일체를 등록·관리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은 보조금 전용 통장을 통해 지출(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금 전용 통장은 반드시 “농협은행” 으로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 통장 명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명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 착수보고 전까지 사업비 중 자부담금(추가 자부담금 포함)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하여야 함 -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자부담 전용통장 사본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수선비 통장 등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8조에 의거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단,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입찰 안내(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K-apt(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www.k-apt.go.kr ⦁ 누리장터(조달청 정보처리장치): www.nuri.g2b.go.kr, ☎1588-0800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금액, 자비 부담률 등 관계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가 공사하여야 함 바. 착수보고 관한 사항 ❍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조사업 착수보고(붙임2 참고)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60일 연장할 수 있음. ❍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경우 착수보고 전 이행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행정절차가 불가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선금 지급 한도는 보조사업의 계약금액의 70% 또는 보조금 결정금액의 70%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착수보고 서류와 별도로 선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출발생일 한달 전 선금 지급 신청하는 것을 권고함 아. 사업변경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내용(사업기간, 사업범위 등)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 제출된 착수서류(붙임2 참고)에서 변경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준공기한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은 필요 없으나, 사전 통지하여야 함. ❍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정산)보고서(붙임3 참고)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 완료(정산) 시 사업량 등이 감소하거나 제품 등 동급 미만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낙찰차액 등으로 총 사업비가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정한 지급율(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을 따름)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감소한 비율만큼 보조금지원 결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 보조금 교부 결정된 자부담 계획보다 적게 부담하였을 경우 집행 교부결정서를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의해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또는 공고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 자.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계법령,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교부 결정 전 사전공사 및 입찰 공고 등 금지) ❍ 보조금 지원결정(사업개시일) 이후 보조금 지급(교부) 이전에 사업비 집행(지출)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사전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전 집행한 금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받은 후 보조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단, 사업분야 제16~20호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단,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사업 포기할 경우 다음 보조금 사업 신청 가능함 ❍ 그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의왕시 사업부서(건축과)의 해석을 따름 ❍ 기타 문의: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031-345-3483) 붙임 1. 사업 신청서류 1부. 2. 사업 착수(변경)서류 1부. 3. 사업 완료(정산)서류 1부. 4. 교부결정서 1부. 끝. [붙임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안내 |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식1] 지원신청서 | p. 8 | 1) | [서식1-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본 또는 소유자 동의서 ※ 의무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참석자 서명날인) 사본 비의무단지: 소유자 동의서(전체세대의 2분의 1 이상) | p. 9 | 2) | [서식1-2] 사업계획서 | p. 10 | 3) | [서식1-3] 사업비 산출근거 ※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 p. 11~13 | 4)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 사업연도(2027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 | 5) |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 증빙서류 ※ 전년도 장기수선충담금 총 적립금액의 조회기간은 2025년 11월 ~ 2026년 10월(12개월)으로 함 | | 6) | [서식1-4]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기평가 | p. 14 | 2 | 관련기술자의 확인서 또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등 ※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사업 추진 단지만 제출 | 해당 단지만 | 서식 1 | | 지원신청서 |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 |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 업 명 | | 신 청 인 (관리주체 등) | 단 지 명 | | 동수/세대수 | | 주 소 | | 사용승인일 | | 성 명 | | 위탁관리업체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 | | 신청내용 | 구분/ 신청분야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단위: 원) | ※만원이하 절사 | 전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총 적립금액 | 계 | 자부담 | 보조금 | 계 | | | | | | 원 | ○○설치·보수 | | | | | | 원 | ○○공사 | | | | | | 원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 성명 | (인) |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성명 | (인) |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 |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설계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하며, 만원이하 절사 ※ 신청인은 의무관리대상 및 위탁관리 단지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되고, 자치관리 하는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됨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은 보조금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조정주기 3년 경과하기 전 재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 | 서식 1-1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본 또는 소유자 동의서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동의서 |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만 제출 | 단 지 명 | | 주 소 | | 사 업 명 | | 입주자대표 | 성명 | | 동/호수 | | 서명 | | | 연락처 | | 동의내용 |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을 신청하고자 하며, 위에 명시한 입주자를 주민대표 로 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해당 사업은 자부담액(최소 30%) 발생되는 사업임 | ■ 동의 연명부 | 연번 | 동/호수 | 소유자 성명 | 연락처 | 동의여부 ( ○ / × ) | 서명 | 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210㎜ × 297㎜[백상지(80g/㎡)] | 서식 1-2 | |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 단 지 명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사 업 비 | 계 | 자부담 | 보조금 | 비고(산출기초) | | | | | 사업기간 | . . . ∼ . . . | 사업내용 | ○ (사업위치) ※ 대상 시설의 설치일(법정 내구연한) : 년 월 일 ( 년)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사업효과 |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서식 1-3 | | 사업비 산출근거(사업비 내역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 | |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일간 |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노의 % 이내 | | 소 계 | | | | 경 비 | 기계경비 | | | | 산재보험료 | | (노) × % | | 고용보험료 | | (노) × % | | 건강보험료 | | (직노)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 × % | | 연금보험료 | | (직노) × % | | 안전관리비 | | (재+직노) × 요율 | | 기타경비 | | (재+노) × % 이내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 | | (재료+노무+경비) × 6%이내 | | 이 윤 |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총원가의 10% | | 총 공 사 비 | | | | 설 계 내 역 서 | 공 사 명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일 위 대 가 표 | 공 사 명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서식 1-4 | | 보조사업 자체 평가표(배점표) ※“접수일 기준”으로 제출 |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표3】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 | |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자체평가 | 정량 평가 (부서 평가) [100점] | 단지규모 [10점] | 가. 150세대 미만 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다.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마. 1,000세대 이상 | 10점 8점 6점 4점 2점 | |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세대비율 [10점] | 가. 100퍼센트 나. 50퍼센트 이상 다. 50퍼센트 미만 | 10점 7점 5점 | | 준공(사용승인) 연수 [15점] | 가. 25년 이상 경과 나.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 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 라. 15년 미만 경과 | 15점 12점 9점 6점 | |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0점] | 가. 최초지원 나. 8년 이상 경과 다. 7년 이상 8년 미만 라. 6년 이상 7년 미만 마. 5년 이상 6년 미만 | 10점 8점 6점 4점 2점 | | 보조금 신청액 [10점] | 가. 1,000만원 이하 나.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다.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0점 8점 6점 | | 관리 투명성 [35점] | 관리비공개 투명도 [4점] | 전년도 1년간 관리비 공개 여부 | 2점 | | 전년도 1년간 관리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 2점 | 회계감사공개 투명도 [6점] |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여부 | 2점 | |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기한 준수 여부 | 2점 |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 ‘적정’ 여부 | 2점 | 사업자선정 투명도 [5점] ※조회기간: 직전 3년 |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산출산식:(전자입찰+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적격심사제+수의계약)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0.9 이상 | 5점 | | 0.9 미만 | 4점 | 0.6 미만 | 3점 | 0.3 미만 | 2점 | 0.1 미만 | 1점 | 입주자대표회의교육 [10점] | 참석률 100% | 10점 | | 참석률 50% 이상 | 5점 | 기타 [10점] | 장기수선계획 수립여부 | 5점 | | 주택관리 관련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5점 | 장기수선충당금 [10점] [(전년도 총적립액)÷세대수÷12] | 가. 월 세대 당 30,000원 이상 나. 월 세대 당 2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 다. 월 세대당 20,000원 이하 | 10점 8점 6점 | | 가점 | 시 정책사업 | 시 정책분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15점 | | 모범관리단지 | 2년 이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 | 15점 | 부설주차장 개방 |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 15점 | 감점 | 행전처분 건 수 ※조회기간: 직전 2년 | 가. 직전 2년간 3건 이상 나. 직전 2년간 2건 이상 다. 1건 | -15점 -10점 -5점 | | 노동자 인권침해 | 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신체·정신적 피해 등 발생한 경우 | -15점 | 총점 | 100점 | | [붙임2]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변경)서류 안내 |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식1] 사업 착수보고서 | p. 16 | 1) | 계약서 사본 | | 2) | 설계도면 ※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 도면과 변동있는 단지 제출 | 해당 단지만 | 3) | 설계(계약) 내역서 ※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비 내역서와 변동있는 단지 제출 | 해당 단지만 | 4) | [서식1-1] 보조사업 사업비(선금) 지급요청서 ※ 선금 지급 신청 단지 제출 | p. 17 해당 단지만 | 5)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통장 사용(잔액) 내역 포함 제출 | | 2 | [서식2] 보조사업 청렴 이행(사용)서약서 | p. 18 ~ 19 | 3 | 행위신고 또는 허가 등 사전행정 이행 확인 서류 | 해당 단지만 | 4 | 사업자(공사업체 등) 선정 확인 서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고한 공고문 등 | | 5 | 보조사업 수행에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 서류 ※ 회의록,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문(단지 홈페이지 등) 게시 등 | | ※ 착수보고 이후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착수서류 내 변경되는 내용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서식 1 | | 사업 착수보고서 |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지 제3호서식】 | | 사업 착수보고서 | 단 지 명 | | 계 약 자 | 보조사업자(발주자) | | 사업시행자(도급자) | | 보조사업자 측 공사감독자 | 직위 | | 성명 | | 계약내용 | 사 업 명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 총 사업비 (원) | | 계약 금액 (원) | | 계약 보증금(원) | | 계 약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예 정 일 | | 그 밖의 사항 |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관리사무소장 | 성명 | (인) |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성명 | (인) | 입회자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 성명 | (인) |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 4. 선금지급신청서 | ※ 보조사업자(발주자)는 의무관리대상 및 위탁관리 단지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되고, 자치관리인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됨 | 서식 1-1 | | 보조사업 사업비 지급요청서 |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지 제5호서식】 | (2-2) | 보조사업 선금 지급 신청서 | 단 지 명 | | 신청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계 약 금 액) | 금 원 (₩ 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시 교부결정 보조금 | | 신청 선급금 | |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관리사무소장 | 성명 | (인) |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성명 | (인) | 입회자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 성명 | (인) |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공사계약금액의 70%까지 또는 보조금교부 결정서 보조금 70%까지 중 적은 금액으로 선금 지급 요청 가능 | 서식 2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사용)서약서 | (앞쪽)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 2027년 의왕시 공동주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의왕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의왕시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의왕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 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주체 대표 성명: (서명) ○○아파트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입주자대표회장 성명: (서명) ○○아파트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감사 성명: (서명) 의왕시장 귀하 (뒤쪽)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붙임3]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정산) 서류 안내 |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식1] 실적보고서 1부 | p. 21 ~ 24 | 2 | [서식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부 | p. 25 ~ 26 | 3 | [서식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p. 27 | 4 | [서식4]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1부 | p. 28 | 1) | 준공검사(감독)조서 ※ 계약내역서 내 경비 지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p. 29 | 2) | [서식4-1] 사업비 지급요청서 | p. 30 | 3) | 준공사진(전·중·후) | | 4) | 보조금 지급 입금통장 사본 | | 5) | 기타 증빙서류 ※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합격증, 행위허가 필증, 폐기물 내역 등 | 해당 단지만 | 5 | 지출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 | 6 | 기타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 해당 단지만 | 서식 1 | | 실적보고서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4쪽 중 제1쪽) | 실 적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류: 1.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1항)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2쪽) | 1. 사업개요 |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교부 결정일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사 업 추진방법 |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성과 |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3쪽)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 시기 | 사업계획 | 시기 | 추진 실적 | 사유 | 월 일 | | 월 일 | | | | | | | | | | | | |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 3. 사업추진 성과 |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4. 자체평가 |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관리사무소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4쪽) |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연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 가액 (원) | 설치 (시설) 주소 | 변동 내역 | | | | | | | | | | 신규 취득 | | | | | | | | | | 수량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물건의 명칭 | 면적 (m 2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말소일 | 말소 사유 | 변동 내역 | | | | | | | | | 관리기간 변경 | | | | | | | | | 부기등기 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서식 2 |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1. 정산총괄표 | (단위: 원) | 구 분 | 예산액 ※교부결정 내용 (교부조건) | % | 집행액 | % | 반납액 | 비 고 (잔액사유)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계 | | (100)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자부담 | | ( ) | | ( ) | | | |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분 | 비 목 | 지출일 | 지출금액 | 지 출 내 역 | 지출 번호 | 지급 방법 | 총 계 | | | | 보 조 금 | 소계 | | | | | 직불카드 | | | | | | 계좌입금 | | | | | | | | | | | | | | | | | | | 자 부 담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 분 | 사 업 명 | 예산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보조금 | | | | | | | 자부담 | | | | | | |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뒤쪽) |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단위사업 | 당초 계획액(A) | 실제 사용액(B) | 증감(B-A) | 집행률 (B/A*100)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세 부 내 용 | 예산비목 | 당초 예산 | 변경 예산 | 주요 변경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서식 3 |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 성명(단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사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2. 신청 지방보조사업 | (단위 : 천원) | 보조사업명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총 계 | 국고보조금 | 도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 3.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관리사무소장 | 성명 | (인) | 의왕시장 귀하 | 서식 4 |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지 제4호서식】 | (2-1)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 단 지 명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보조사업자 | | 사업시행자 | | 사 업 기 간 | | 사 업 비 |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사업규모 및 내용 | | 추진실적 | 계약일 | | 착공일 | | 준공일 | | 사업비 집행현황 | 구 분 | 집 행 액(원) | 지 급 일 | 계 약 금 | | | 중 도 금 | | | 잔 금 | |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관리사무소장 | 성명 | (인) |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성명 | (인) | 입회자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 성명 | (인) |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지급요청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 | ※ 첨부서류는 원본제출 또는 사본 경우 보조사업자(관리주체 등)의 원본대조필 날인 반드시 이행 | (2-2) | 준공검사(감독) 조서 | 사 업 명 | | 계 약 자 (시 공 자) | | 계약금액 | 금 원 (₩ 원) | 준공금액 | 금 원 (₩ 원) | 계약일자 | 년 월 일 | 착공일자 | 년 월 일 | 준공기한 | 년 월 일 | 준공일자 | 년 월 일 | 준공검사일자 | 년 월 일 | 참고사항 | | 비 고 | | 위 사업(공사, 용역 등)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자 | 관리사무소장 | 성명 | (인) | 입회자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 성명 | (인) | 의왕시장 귀하 | 서식 4-1 | | 보조사업 사업비 지급요청서 |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지 제5호서식】 | (2-1) | 보조사업 사업비 지급요청서 | 신청단지 | 단지명 | | 동수/세대수 | | 주 소 | | 사 업 비 집 행 내 용 | 사 업 명 | 사 업 비(원) ※교부결정 내용(교부조건) | 실 집행액(원) | 총계 | 자부담 | 보조금(①) | 총계 | 자부담 | 보조금(②) | | | | | | | | 총 계 | | | | | | | 비 고 | | 반납액 (①-②) | | 반납예정일 |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관리사무소장 | 성명 | (인) |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성명 | (인) | 입회자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 성명 | (인) |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 2.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내역 포함) |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보조금은 천원이하 절사 | [붙임4]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교부결정서 | | | 보조금 교부결정서 | 단 지 명 | ○○아파트 | 보 조 사 업 자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사 업 명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 교 부 목 적 |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교 부 내 용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부 지원 | 교 부 결 정 액 | 총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 고 | 0,000 | 0,000 | 0,000 | |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오니, 교부 조건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월 ○○일 의 왕 시 장 | | | 교부조건 및 유의사항 | [일반사항]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계법령, 공고문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 착수 및 착수보고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전까지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또는 사용하여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하여야 함 2.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 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7년 ○○월 ○○일 의 왕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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