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6- 2057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아래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공고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처분
2. 처분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제101조
3. 처분예정사항: 과태료 200,000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1차 위반 160,000원)
업종 (인허가번호) | 업소명 | 영업주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등기반송일 (반송등기번호) | 반송사유 |
일반음식점 (20170100008) | 타이반쩜 교대점 | 권*진 |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지하1층 B08호 (서초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2026.10.08 (11127-3903-8822) | 폐문부재 |
일반음식점 (20060098806) | 웰니스그릴 | 양*수 |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G-five CENTRAL PLAZA B110-1, 2) | 2026.10.08 (11127-3903-8494) | 폐문부재 |
일반음식점 (20110099329) | 강릉엄지네 꼬막집 양재점 | 진*란 외 1명 | 논현로17길 14, 1층 (양재동) | 2026.10.07. (11127-3903-8493) | 폐문부재 |
일반음식점 (20240138199) | 헤즈업 강남점 | 강*우 | 서초대로77길 37, 5층 502호 (서초동) | 2026.10.01 (11127-0266-5638) | 주소불명 |
일반음식점 (20200098684) | 꼬꼬식당 | 박*리 | 방배천로4길 15-3, 1,2층 (방배동) | 2026.10.07. (11127-3903-8490) | 폐문부재 |
휴게음식점 (20240137720) | 소담떡방 | 김*경 | 바우뫼로39길 32-18, 1층 102호 (양재동) | 2026.10.13. (11127-3903-9354) | 주소불명 |
일반음식점 (20230131033) | 로드샌드위치 신논현역점 | 손*지 | 서운로 226, 지하1층 108-1호 (서초동) | 2026.10.13. (11127-3903-8826) | 폐문부재 |
일반음식점 (20140098042) | 디·마르가리따 | 유*선 | 효령로 202, 지하1층 (서초동) | 2026.10.12. (11127-3903-8824)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2026.10.16. ~ 2026.10.30.
5. 의견제출기한: 2026.10.16. ~ 2026.11.10.
6. 문의처: 서초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2-2155-8027,
[email protected])
▢ 유의사항
-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등은 증빙자료를 통해 과태료를 경감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 시 과태료가 50% 감경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경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