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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위생과2026-10-16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57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상업소 현황 : 붙임문서 참고 나.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기간 : 2026.10.16. ~ 2026.10.30. 라.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란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 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6- 2057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아래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공고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처분 2. 처분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제101조 3. 처분예정사항: 과태료 200,000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1차 위반 160,000원) 업종 (인허가번호) | 업소명 | 영업주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등기반송일 (반송등기번호) | 반송사유 | 일반음식점 (20170100008) | 타이반쩜 교대점 | 권*진 |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지하1층 B08호 (서초동)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 2026.10.08 (11127-3903-8822) | 폐문부재 | 일반음식점 (20060098806) | 웰니스그릴 | 양*수 |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G-five CENTRAL PLAZA B110-1, 2) | 2026.10.08 (11127-3903-8494) | 폐문부재 | 일반음식점 (20110099329) | 강릉엄지네 꼬막집 양재점 | 진*란 외 1명 | 논현로17길 14, 1층 (양재동) | 2026.10.07. (11127-3903-8493) | 폐문부재 | 일반음식점 (20240138199) | 헤즈업 강남점 | 강*우 | 서초대로77길 37, 5층 502호 (서초동) | 2026.10.01 (11127-0266-5638) | 주소불명 | 일반음식점 (20200098684) | 꼬꼬식당 | 박*리 | 방배천로4길 15-3, 1,2층 (방배동) | 2026.10.07. (11127-3903-8490) | 폐문부재 | 휴게음식점 (20240137720) | 소담떡방 | 김*경 | 바우뫼로39길 32-18, 1층 102호 (양재동) | 2026.10.13. (11127-3903-9354) | 주소불명 | 일반음식점 (20230131033) | 로드샌드위치 신논현역점 | 손*지 | 서운로 226, 지하1층 108-1호 (서초동) | 2026.10.13. (11127-3903-8826) | 폐문부재 | 일반음식점 (20140098042) | 디·마르가리따 | 유*선 | 효령로 202, 지하1층 (서초동) | 2026.10.12. (11127-3903-8824)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2026.10.16. ~ 2026.10.30. 5. 의견제출기한: 2026.10.16. ~ 2026.11.10. 6. 문의처: 서초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2-2155-8027, [email protected]) ▢ 유의사항 -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등은 증빙자료를 통해 과태료를 경감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 시 과태료가 50% 감경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경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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